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코인과세 유예를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9월에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따라서, 600만 명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을 벌게되었네요.
코인과세유예
원래 2022년 1월에 도입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연기된 후, 다시 한번 2025년으로 과세시기가 미뤄졌었는데요. 이번에도 시행시기만 2027년으로 연기되었지 과세 내용은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인과세유예가 끝나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서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에는 정부도 정비해야할 이슈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개인 지갑에 오랫동안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런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서부터 스테이킹, 에어드랍, 채굴에 대해 어떻게 소득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늘 궁금했던게 해외에 있는 비트코인 ATM기로 코인을 매입하여 보관할 경우, 한국 정부에서 과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전세계에 ATM기 회사만 100개가 넘으니까요.
따라서, 과세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려던 상황이라 이번 유예기간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정책을 재검토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과세 유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으니 코인시장이 좀 살아날까요? 내년까지 이어질 코인 코인세로 인해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코인 투자자들도 전세계로 이어진 다른 기회를 찾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