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 그리고 최근에는 금투세 이슈로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50%인 증여세가 0%인 국가도 있으니까요. 한국보다 세금이 낮은 국가로 해외이민을 가더라도 막상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 살아도 한국의 높은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야합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거주자가 되면 그 나라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며 과세범위와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한 국가의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세의무가 생기는 반면, 그 나라의 비거주자가 되면 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정책에 따라 외국인 거주자에게 1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동안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세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국가들도 있긴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기준
한국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는 한국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일지라도 한국에 거주자가 되면 한국의 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세법상 ‘거주자’란?
국세청에서는 거주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 주소가 있는 자
- 1년에 183일 이상을 한국에 거소를 둔 자
여기서 정확히 이해해야하는 것이 ‘주소’와 ‘거조’의 의미입니다. 세법상 의미하는 ‘주소’와 ‘거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등록에 올리는 주소나 거주 의미의 거소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 주소의 예: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국내에 주요 사업 또는 직장이 있는지 등 한국이 생활관계의 중심인지 여부를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검토하여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에 주민등록을 했다고 주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거소: ‘살고 있는 곳’, 즉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상당시간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로 주요 생활관계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장소도 포함됩니다.
183일 거주란?
많은 분들이 1년 중에 183일을 해외에 나가있으면 비거주자가 되어 한국의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단순히 1년의 반인 183일 이상을 해외에 나가있다고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소득세법 상 1년 중에 183일 이상을 체류한 곳을 계속 거주하는 장소의 의미에서 거소로 판단하는 건 맞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하지만, 거소를 참고하는 기준이 될 뿐 183일 이상의 체류가 만병통치약은 아닌데요. 아래의 상황에서는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며 거주자로 봅니다.
- 통상적으로 183일 이상을 계속 거주해야하는 직업 또는 사업이 한국에 있을 경우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을 경우
- 주요 자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외국인도, 해외영주권자도, 해외시민권자도 국내에 주소나 위와 같은 거소를 두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고와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183일의 거주기간 계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한국에 입국한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입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기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해외에 있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한국인일지라도 해외영주권자, 또는 해외시민권을 취득하여 해외에 주로 거주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한국에 직업이나 사업이 없으며 자산상태를 봤을 때에 주로 한국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한국에 경제적, 인적 연고가 없으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국내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위에서 강조했는데요. 한국에 아래의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제 119조에 따라 과세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사용료,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 근로, 연금, 인적용역, 퇴직 소득, 양도소득
한국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사례
항공사 승무원과 외항사
업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지만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승무원 또는 외항사로 근무하는 기간 외에는 주로 한국에서 체류한다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주재원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법인의 해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 (한국의 법인이 100% 출자)에 파견된 한국 직원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여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주한외교관, 해외군대의 군무원
한국에 체류하는 해외 외교관 (예, 대사관)과 그들의 가족은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합중국군대의 군무원과 그의 가족도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비거주자로 봅니다.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국내 회사의 회장 또는 경영인
실제로 본인은 주로 해외에 체류하여도 국내에 있는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고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머무는 기간이 최근 몇년 중 1년에 183일 이상인 때가 몇번 있었습니다. 본인은 비거주자로 생각하여 한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더니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 혐의로 거액을 추징당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때 본인의 주거주지가 해외이며 가족의 한국체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과세 불복청구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때문만은 아니죠. 세계화 시대인만큼 여러 국가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중거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 현명한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그에 따라 명확하게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