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제도를 알고 계세요?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모르면 받지 못하지만 누군가에는 소중한 금전적인 힘이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돈을 벌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전문직을 제외하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가족 구성과 소득 수준(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정책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구원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전문직 제외)
-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금액이 정해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소득요건
| 구분 |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
| 단독 가구 (‘1인 가구’ 포함)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외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단독가구 :
- 1인 가구와 비슷하지만 아래의 기준 적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단독가구로 분류됨:
- 배우자가 없음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없음
- 70세 이상 부모가 없음
즉, 가족과 함께 살아도 부양할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없으면 단독가구로 인정됨.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없어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아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 소득 | 총 급여액 |
| 사업 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
| 기타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 수입금액 |
📌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비과세 소득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 가족에게 받은 소득
-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자녀에게 받은 근로소득
-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자녀에게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의 소득
-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 (다만,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은 포함)
-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
- 법인에서 인정된 상여금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인정상여)
- 부동산 임대 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 사업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조건
⇒ 가구원이 소유한 총재산이 2.4억 원 미만 (부채는 제외하고 계산)
📌 포함되는 재산 종류
- 주택·토지·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차 (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기준)
- 전세금
- 주택: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더 낮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만 반영
- 가족(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 기준시가 100% 적용
- 예금·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가구(1세대)의 범위 (2024년 12월 31일 기준)
- 신청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가족 포함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자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부양 중인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자
⇒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2025년 3월 1일(토) ~ 2025년 3월 17일(월)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2025년 6월 2일(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신청
(1)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2)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입력,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않은 경우도 홈텍스로 신청 가능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정기신청 시해당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후 신청 선택
(2) 문자메세지로 받은 신청안내문에 안내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인터넷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휴대전화기로 신청
- 알림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기타 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의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 1566-3636
- 자동신청 동의 시, 앞으로 2년 내 안내대상에 포함 시 자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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