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7월부터 달라지는 횟수 제한과 예외 기준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됩니다. 허리나 어깨가 아파서 도수치료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자주 도수치료를 받았었는데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라는 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 받으시던 분들이라면 “이제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건 아닙니다. 정확히 뭐가 바뀐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확히 뭔가?

일단 관리급여라는 말부터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비급여였던 항목 중에서 과잉 이용 우려가 큰 걸 골라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부가 정해두고, 본인부담률 95%인 선별급여로 편입시키는 제도입니다. 도수치료가 이번에 그 대상이 된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이 도수치료를 못 받게 막으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종전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다만 반복적이고 과도한 이용이 우려되는 부분만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나 운동치료 같은 기본 물리치료, 재활치료 항목도 이미 있어서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옵션은 아니었거든요.

왜 하필 연 15회, 24회일까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핵심은 횟수 제한입니다. 부위와 상관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가 원칙입니다. 수술이나 골절 후유증으로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처럼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 하에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이 숫자는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실제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나온 겁니다. 2025년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고, 전체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주 이용했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보니 연 10회 정도였네요.

24회까지 넓히면 이용자의 98%가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15회, 24회 기준은 대부분 환자분들의 실제 치료 패턴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기준을 초과했다고 치료 자체가 막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준 횟수를 넘겨서 개인적으로 더 받고 싶으면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적용이 안 됩니다. 즉 비용이 꽤 나가게 된거죠. 이 부분이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체감이 큰 변화일 거예요.

급하게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보고도 증상이 안 나아질 때 도수치료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지켜야 하는 거죠.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가 제한된 경우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치료를 거칠 필요 없이 의사 판단으로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뒀습니다. 급한 케이스까지 무조건 순서대로 밟게 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연하게 설계된 셈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챙겨야 할 부분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역시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도수치료를 받아왔다면, 이제는 연간 몇 회를 받았는지, 남은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체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15회를 넘기는 시점부터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만성 통증으로 정기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오신 분들이라면, 병원에 방문할 때 본인의 상태가 24회 예외 기준(수술, 골절 후유증 등)에 해당하는지 미리 의사와 상담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준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두면 필요한 치료를 계속 급여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며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치료 자체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통상적인 치료 범위와 예외 상황을 나눠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연 15회 기준 안에서 큰 불편 없이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고, 정말 치료가 더 필요한 분들은 24회까지, 그리고 그 이상도 본인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를 받아오신 분들이라면,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계기로 본인의 연간 이용 횟수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보건복지부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세부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두면 좋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