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는 글로벌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중동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도 두바이 법인 설립은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국제 조세 전략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UAE가 연방 법인세를 도입하며 세무환경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법인세율이 낮고 조건에 따라 세금 면제도 가능하다는 점은 두바이의 강력한 매력입니다.
두바이에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 특히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세율, 산업별 과세 구조, 자유무역지대의 면세 조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 차이, 은행 계좌 개설 요건, 그리고 한국과 UAE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조세협정의 활용 전략까지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두바이 법인 설립 & 두바이 법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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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방 법인세 도입
두바이는 2023년부터 연방 법인세(Corporate Tax)를 도입해 2025년 현재 두바이를 포함해 모든 에미리트 전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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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과세소득 375,000까지 0$, 초과분은 9%
이 법인세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간 과세소득이 375,000 AED (1억 4천 만원)까지는 세율이 0%, 초과분은 9%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50만 AED인 기업이라면, 처음 37.5만 AED까지는 과세가 없고 나머지 12.5만 AED에 대해서만 9%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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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대기업(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은 OCED 글로벌 최저세율 15% 적용
모든 일반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종별 세율 차등은 없습니다. 다만 다국적 대기업, 즉 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OECD 글로벌 최저세율 기준에 따라 15%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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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매출 300만 AED 이하는 2026년까지 법인세 면제
정부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300만 AED 이하인 소기업은 2026년까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 릴리프(Small Business Relief)’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은 과세소득이 ‘0’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법인세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법인세는 2023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대부분의 기업은 2024년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2025년부터 처음 신고·납부가 이뤄집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도 즉시 적용되며, 매출이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과세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 두바이 법인의 산업별 특별 과세와 적용 제외
- 일반 산업(무역, 제조, 서비스) : 9% 단일 세율 적용
- 석유·자원 개발: 기존 에미레이트 조세체계 (최고 55%) 유지
- 외국계 은행: 기존 20% 세율 → 향후 9% 통합 가능성
UAE의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9% 단일세율이지만, 일부 산업은 예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 기업은 기존에 에미리트별로 부과되던 최고 55%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연방 법인세에서도 예외로 분류됩니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과거에는 두바이 등 일부 에미리트 지역에서 20%의 법인세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편 이후 대부분 9%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역, 제조, 서비스 등 일반 산업은 9% 세율이 적용되며, 특수산업에 한해서만 별도 과세가 유지됩니다.
📌 외국인 소유권 개방과 설립 조건
- 2021년부터 본토에서도 대부분 업종에 대해 외국인 100% 소유 허용
- 현지 국적자 51% 지분 요건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 (일부 전략 산업 제외)
- 설립 시 무역면허 취득 필수
- 자본금 요건은 업종·지역별로 상이하며, 대부분 상징적 수준이거나 없음
두바이 본토(Mainland)에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2021년부터 대부분 업종에서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지 스폰서, 즉 현지인의 51% 지분 보유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현재는 국방, 에너지 등 일부 전략 산업을 제외하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사업 유형을 정하고, 자유무역지대(Free Zone)에 설립할지 또는 본토에 설립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면허(Trade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자본금 요건은 있으나 대부분은 상징적이거나 아예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자유무역지대의 정의와 세금 혜택
- Free Zone : JAFZA, DMCC, DIFC 등
- 장점: 100% 외국인 소유, 최대 50년간 법인세 면제, 수출입 관세 감면, 자본 및 이익 100% 본국 송금, 비자 발급 및 설립절차 간소화
UAE의 자유무역지대(Free Zone)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수 경제구역으로, 자유무역지대에 법인을 설립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바이에는 JAFZA(제벨알리 자유구역), DMCC(두바이 멀티커머디티센터), DIFC(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등 산업별로 특화된 Free Zone이 있습니다.
자유구역지대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외국인 지분 100%가 허용되며, 최대 50년간 법인세 면제를 보장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2023년 법인세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자유무역지대의 세제 인센티브는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유구역 인(Person)’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자유구역 내에 실질적인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2) 본토와는 직접 거래하지 않아야 하며, (3) 회계감사와 실체 유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및 이후 4년간 일반 법인으로 간주되어 9% 법인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과 법적 차이
외국인은 두바이 법인 설립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Sole Proprietorship 또는 Sole Establishment로 등록되며 사업상의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는 반면, 법인은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로 등록되어 법적 책임이 분리됩니다.
UAE 법인세법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개인도 법인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을 개인 명의로 운영할 경우 연 매출이 100만 AED를 초과하면 9%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단, 개인의 급여소득, 투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매출 300만 AED 이하의 개인사업자도 스몰 비즈니스 릴리프 적용으로 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과세 구조는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며, 법적 책임과 행정구조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VA), 사회보장, 원천징수 관련 사항
- VAT 5%: 연매출 375,000 AED 초과 시 VAT 등록 의무
- 배당, 이자, 로열티에 원천징수세 없음 (0%)
- UAE 국민을 고용하면 사회보장(급여의 12.5%)을 부담하고, 외국인 직원은 고용 시 사회보장 부담 없음
📌 두바이 법인 및 개인의 은행 계좌 개설
두바이의 주요 은행은 Emirates NBD, FAB, ADCB, DIB, Mashreq 등이 있으며, 대부분 다중 통화 계좌 및 온라인 뱅킹을 지원합니다.
두바이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요구되고, 법인 계좌 개설에는 보통 몇일에서 몇주가 소요되고, 최소 예치금 요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두바이 법인 계좌의 개설 요건:
- 무역면허, 정관(MOA/AOA), 주주 및 경영진의 신분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주소증빙), 사업계획서 등
-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제 소유자(UBO) 정보 제출 요구
두바이 개인 계좌 개설 요건:
- UAE 거주비자, 여권, Emirates ID, 재직증명서 또는 NOC 등
- 예치금 조건 있으며, 은행별로 상이하나 보통 AED5,000 이상
📌 한국과 UAE의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
- 2025년에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원천세율은 제한 배당 5~10%, 이자 10%)
-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 시, UAE소득에 대해 한국 과세 없음
- 조약상 거주시 판정 기준: 주거지, 경제중심지, 국적 등
- 한국 법인이 UAE 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을 때도 세액 공제
한국과 UAE는 2003년 조약을 체결해 2005년부터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발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주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두바이에서 일해 소득을 얻고 UAE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 면세가 됩니다.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한국 원천징수세율도 조약에 따라 5~10%로 제한되며, 실제로는 한국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이 경감됩니다. 또한 중복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시 주거지, 경제적 중심지, 국적 등을 기준으로 과세권이 결정되며, 실질적으로 두바이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즉 양국가 모두에게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0% 절세 전략이 가능합니다.
✅ 결론
2025년에도 두바이 법인 설립은 여전히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가들에게 최고의 절세 전략으로 꼽힙니다.
두바이 법인 세금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절세 전략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바이의 낮은 법인세율(0~9%)과 자유무역지대의 법인세 면제 혜택,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 가능성, 복잡하지 않은 행정 절차,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까지 고려하면 세법상 효율성과 행정 편의성을 모두 갖춘 투자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는 조세협정 기반의 세금 면제 혜택과 한국보다 우러등히 낮은 세금 환경이 매력적이라 실제 UAE에 법인 본사나 자산관리 허브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유지되므로, 설립 초기부터 사업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고, 세법상 거주지 판정과 회계감사 요건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조를 잘 짜고 세무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두바이에서의 사업은 매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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