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어려운 ‘미국비자’. 미국에 여행을 가려면 사전에 여행허가 또는 미국여행비자가 필요하다는 건 대부분 아실텐데요. 하지만, 여행 또는 단기체류목적으로 신청하는 ESTA (‘이스타비자’)와 B1B2비자도 거절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여행, 가족여행, 그리고 출장을 앞두고 비자가 거절되어 모든 여행계획을 취소해야하는 일이 생긴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혼자서 미국 여행허가 또는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쉽게 승인받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한편, 쉽게 생각했다가 미국여행의 모든 기회를 날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주위에서 들어보셨죠? 미국방문비자는 미리 잘 알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비자 전문회사, 비자전문 미국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우선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으니 미국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서 계획한대로 즐거운 여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B1B2란?
미국에는 여러가지 비이민 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기체류 또는 여행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이민비자를 B1/B2비자라고 하는데요. 흔히 ‘상용/관광비자’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미국에 비즈니스 컨벤션, 전시 참여를 위한 단순 출장, 여행, 가족방문, 의학적 치료 등을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발급해줍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나눠져 있지만 B-1, B-2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B1/B2로 발급됩니다.
- B1: Business / Conference 상용
- B2: Tourism / Medical Treatment 관광 / 의학적 치료 목적의 방문
- B1/B2: Business & Tourism (Temporary Visitor)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
비자 신청 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하나 영사는 기본적으로 B1/B2 신청자는 이민 의도가 있다는 추청을 기반으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B1B2비자를 신청할 경우 불법체류,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차없이 거절하기에 B1B2비자의 거절율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영사앞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는 왕복항공권, 넉넉한 자금, 한국 (또는 미국 외 다른 국가)에 경제적 또는 사회적 기반이 있음을 보여 미국에 불법체류할 의도가 없음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1B2 유효기간 & 체류가능기간
이 부분이 미국B1B2비자의 매력이죠.
- 유효기간: 10년 비자
- 체류가능기간: (최대) 6개월까지
한번 입국 시 체류가능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미국에 입국할 때에 이민관이 최종적으로 미국에 체류가능한 기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6개월을 계획하고 미국에 가도 공항에서 만나는 이민관이 결정한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미국여행과 갈 때마다 장기간 체류 시, 그 다음부터는 미국할 때에 세컨더리룸에서 오랫동안 입국심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크며 다음비자 취득이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B1B2 신청방법
먼저 온라인으로 DS-160 비이민 비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력한 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해야 비자가 승인됩니다. 따라서, 비자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전적으로 인터뷰 예약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인터뷰를 본 후 영사관이 추가 확인을 한다거나 여러상황으로 인해 실제로 여권을 돌려받는데까지는 한달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B1B2 비자 신청 DS-160 작성 (한글)
B1B2비자 신청서 작성 사이트
B1B2인터뷰 예약 (한글)
따라서, 만약 ESTA가 거절되어 B1B2비자를 신청해야 경우를 고려하여, 미국여행일정이 확정되면 출국일로부터 몇개월 전에 ESTA를 신청하도록 권유드린 것입니다.
미국단기체류비자 : B1B2 vs ESTA 비교
누구나 쉽게 받는 듯하지만 거절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EAST인데요. ESTA와 B1B2를 신청해야하는 경우는 확연히 다릅니다.
| 미국 이스타 EAST | 미국 B1B2비자 | |
| TYPE | 전자여행허가 (비자 아님) | 비자 |
| 유효기간 | 2년 | 10년 |
| 한 번에 최대 체류가능한 기간 | 90일 | 6개월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사관 인터뷰 |
| 수수료 | $17 | $185 |
| 거절 시 수수료 환급 | 환급 | 환급되지 않음 |
| 구비서류 | 미국에 불법체류할 의도가 없고,
귀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제출 |
|
| 수속기간 | 신청후 몇 시간부터 일주일까지 소요 | 한 달이상 |
B1B2가 아닌, ESTA를 신청해야하는 경우
- 90일 미만 체류 목적
- 단순 전시회, 컨퍼런스 참여정도의 출장
- 과거 미국비자 거절, 불법체류기록, 허위진술 등의 기록이 있어 미국비자 거절이 우려된다면 ESTA 먼저신청
- ESTA거절 시, B1B2를 신청하면 승인 가능 / B1B2비자 거절 시, ESTA신청하면 거절
ESTA가 아닌, B1B2를 신청해야하는 경우
- ESTA 거절된 경우 (단순 거절일 경우에 해당)
- ESTA에서 금지하는 위험국가에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에 간 이유를 증빙하면 B1B2 발급가능)
- 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출장
B1B2로 입국 심사시 유의사항
대사관에서 비자를 승인받아도 미국에서 입국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자신청할 때에 한국으로 귀국할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입국심사 시, 자금, 귀국왕복티켓, 한국에 돌아와야하는 증빙(가족관계증명, 사업, 재직증명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온 이유가 경제활동, 금전취득임을 언급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산으로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가거나, 미국에 있는 손자손녀를 돌보러 가는데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다는 등의 답을 입국심사관에게 할 경우, 미국입국이 거절되어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니 꼭 유의하세요.
미국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은 나라라 대사관에서도, 공항에서도 기본적으로 불법체류를 의심합니다. 따라서, ESTA든 B1B2비자든 해당 비자를 발급해주는 목적을 기억하시고 조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서투른 서류준비나 말실수로 연속적으로 비자가 거절될 경우, 다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에 2번 이상 미국에 오는 분, 올 때마다 몇 개월씩 장기가 체류하는 분, 과거에 비자거절, 허위진술 등의 이슈가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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