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를 신청해 본 분이라면 아시죠?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후 받게되는 그린레터, 블루레터, 옐로레터의 공포를! B1B2 미국관광비자, F1F2 미국학생비자, E2 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미국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최종 단계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하는데요. 전체 수속과정 중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이 대사관 비자 인터뷰일 것입니다. 어떤 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비자 승인여부가 결정나니까요. 인터뷰할 영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 그건 운의 영역이지만 준비와 대응은 가능합니다.
그 준비가 부족하여 비자신청거절 시 받게되는 3가지 색의 레터를 먼저 참고하세요.
그린레터
- 관련 법규: INA Section 221(g) 조항
- 구비서류 또는 정보 미비로 발급하는 레터 Incomplete Application or Supporting Documentation
그린레터 발급사유
1.비자심사에 필요한 비자신청서상의 정보부족 또는 필요서류제출 부족
2. Administrative Processing(AP): 영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짧은 시간에 비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추가 행정처리(AP)가 필요
비자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정보나 서류가 빠진 경우, 그리고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는 짧은 시간에 영사가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비자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비자승인을 보류하고 그린레터를 발급합니다. 즉, 그 이후에 서류를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린레터 대응방법
추가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최종 거절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면 승인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후 그린레터를 받으면 제출해야하는 서류목록을 함께 안내받기도 하고, 또는 ‘AP’라고 표기한 후 추후에 대사관에 제출할 추가서류목록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누락된 정보나 서류는 가능한 빨리 대사관에 제출해야하며 최종결정은 서류 제출 후 짧게는 1일, 또는 한달이 소요되는데요.
비자가 승인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그린레터를 받게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지만, 서류 제출 후 대사관에 계속 연락하기보다는 보통 2주까지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2주가 지나도 대사관으로부터 소식이 없으면 대행사를 통해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사관에 자주 문의를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블루레터
- 관련 법규: INA Section 212(a) 조항
- 비자발급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발급하는 거절레터
블루레터 발급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비자가 거절됩니다.
- Health-related grounds 건강상 문제
-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형사처벌 관련 기록
- Security and related ground 미국의 안보위협
- Public charge 미국에서 사회보장 대상자가 될 가능성
- 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s for certain immigrants 미국취업이민 중 노동허가 및 자격 문제
-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과거 미국불법입국 및 이민법 위반 기록
- Documentation requirements 서류제출 미비
- Ineligible for citizenship 미국시민권 신청불가능
- Aliens previously removed 과거 미국추방기록
- Miscellaneous 기타 불법행위
블루레터 대응방법
위의 사유로 비자거절과 함께 블루레터를 받은 경우에는 대응하기에 따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를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는 레터 하단에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A waiver is available for this ineligibility.)’가 기재된 경우, ‘사면신청’에 체크되었을 때에는 waiver (사면)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비자를 재신청할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대해 뒷받침할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야하며, 사면신청시에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서 사면을 받으면 재심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뷰 없이 비자를 취득하기도 하지만, 다시 인터뷰를 보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비이민비자와 영주권읜 사면 절차가 다릅니다.
옐로레터
- 관련 법규: INA Section 214(b) 조항
-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에만 적용되는 조항
- 비자신청인이 이민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옐러레터 발급사유
신청한 비자 카테고리에 대한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비자신청인의 이민의도가 의심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국적법은 미국의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 모두 이민의도가 있다는 추정하에 비자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인은 이에 대해 반증할 자료, 즉 특정목적을 위해 비자를 받으려고 할 뿐 이민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비자신청 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증빙할 자료로는 비자를 받아 미국에 머문 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한국과의 strong ties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재직증명서, 가족, 재산(예, 한국의 부동산보유), 국내학교 재학여부를 비롯해 비자 신청인의 고국에 대한 사회적인 기반과 연반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비자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연관성이 충분히 증빙되지 않아 비자 취득 후 미국에서 계속 체류할 것으로 보이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면 옐로레터를 받습니다. 옐로레터는 추가서류 제출의 기회가 없는 최종 거절이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옐로레터 대응방법
옐로레터를 받았다면 그 결과에 반박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할 수 없지만 새롭게 비자를 재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해야하며 또한 비자가 한번 거절되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은 단순한 관광비자, 학생비자일지라도 가볍게 혼자서 구비서류 목록만 보고 준비했다가는 거절되기 쉽상입니다. 그리고 한번의 비자거절은 그 이유가 사소한 에러나 신청인의 가벼운 실수일지라도 앞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이슈가 되기에 비자 거절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비자신청 부적격사유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을 지라도 비자 신청시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험많은 변호사나 전문가와 처음부터 꼼꼼히 실수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가 승인되면 이제 ‘미국입국심사’를 준비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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