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그렇듯이 미국세금 역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미국거주자와 미국비거주자는 단순히 미국내에서 거주여부에 따라 구분되지는 않는데요. 미국세금보고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이미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알고 계실테지만 만약 아직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하단의 포스팅을 꼭 참고하세요. 그 이유는 잘못 신고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세금보고: 미국거주자 vs 미국비거주자
미국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미국거주자 세금신고 양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내 본인의 거주상태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요.
미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미국거주자 | 미국비거주자 | |
| 미국소득신고 대상 | 국가불문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 |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 |
| 월급명세서의 종류 | W-2 or 1099 | W-2 and 1042-S |
| 신고 시 작성할 form | 1040 | 1040NR |
| 신고 마감일 | 다음 해 4월15일 | 다음 해 4월 15일 |
| 보고대상 소득기준 | 연소득이 아래 금액 이상일 경우 신고:
$13,850 (Single) $27,700 (기혼, 부부동반신청) Self-Employment: $400 |
소득 발생 시 보고
사업자는 소득없어도 보고 장학금을 다른 비용으로 사용 시, 보고 |
미국 거주자 & 비거주자의 월급명세서 양식
미국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시 제출 양식
- 1040-NR : 이 양식의 공식 명칭은 ‘U.S. Non 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이 해당 년도에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보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전자신고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040NR-EZ: 미국내 유일한 소득이 임금, 팁, 주세 또는 지방소득세 환급금일 경우에 제출하던 양식이나 2020년에 폐기되어 더 이상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 이전의 미국 비거주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거주자가 거주자 소득신고서 제출할 경우?
그럴 수 있죠.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혼돈되어 미국내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양식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강조했듯이 거주자일 경우에는 1040,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1040 NR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잘못된 양식을 제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미래에 미국 그린카드 또는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잘못된 양식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IRS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죠. 특히 내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고대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해당 국가에서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영주권자는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에 체류해도 세금신고 대상이니 개인 상황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미국세법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한 후 정확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