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금 미국소득세 세율 & 신고

미국의 거주자가 되면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해도 미국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전세계 어디에 있던 소득에 따라 미국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미국소득세는 매년 미국연방정부와 본인이 거주하는 주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미국 거주자와 미국 비거주자의 개념은 간단하게 거주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도 그 구분 기준이 다르니 아직 정확하게 알지 않다면 하단에 있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4년 미국소득세 Income Tax

미국의 소득세율 과표 구간입니다.

소득세 세율 단독 신고자 Single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기혼
부부 공동 신고
기혼
부부 각자 신고
10% ~ $11,600 ~ $16,550 ~ $23,200 ~ $11,600
12% $11,601 ~ $47,150 $16,551 ~ $63,100 $23,201 ~ $94,300 $11,601 ~ $47,150
22% $47,151 ~ $100,525 $63,101 ~ $100,500 $94,301 ~ $201,050 $47,151 ~ $100,525
24% $100,526 ~ $191,950 $100,501 ~ $191,150 $201,051 ~ $383,900 $100,526 ~ $191,950
32% $191,951~ $243,725 $191,151 ~ $243,700 $383,901 ~ $487,450 $191,951 ~ $243,725
35% $243,726 ~ $609,350 $243,701 ~ $609,350 $487,451 ~ $731,200 $243,726 ~ $365,600
37% $609,351 ~ $609,351 ~ $731,201 ~ $365,601 ~

출처 : 미국 국세청 IRS

 

미국소득세 신고방법

미국은 ‘개인소득세 신고’를 ‘Income Tax Return’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거주지의 주정부에 둘다 보고해야 하는데요.

한국도 그렇듯이 미국도 결국은 미국세무 전문가와 개인 상황에 따른 상담을 반드시 받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개인도 미국세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는 있어야하니 알기 쉽게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미국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

미국 연방정부 IRS에 개인납세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1040 양식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과거에는 Form 1040EZ, 1040A가 있었지만 2018년에 간소화되어 2페이지의 1040양식을 제출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것은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소득세율은 위의 소득세율 과표구간에 따라 10%~37%가 적용되는데요.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공제가능 항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고하세요.

세금을 소득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간혹 더 내야할 경우에는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65세 이상인 개인소득 납세자는 Form 1040SR 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주정부 소득세 신고 State Individual Income Tax

주정부는 각 주마다 세금신고 서류가 다르므로 거주지로 지정된 주정부에서 신고할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미국은 심지어 주에 따라 소득세가 없거나, 단일세율을 적용, 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등 주마다 세법이 다릅니다. 지난 몇 년간 이민자 외에 미국내에서도 텍사스로의 이주가 많았는데 텍사스에 소득세가 없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소득세가 없는 주: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토카,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

소득세 단일세율 적용 주:

아리조나,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아나, 켄터키, 미시간, 미시시피,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유타, 워싱턴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주:

알라바마,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아이오와, 칸사스, 루지애나, 메인(Maine), 메리랜드, 매사츄세츠,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 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워싱턴 DC

미국소득세 주정부별 소득세율
2024년 미국 주정부별 소득세율

 

미국에서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IRS(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를 꼽습니다. 심지어 FBI나 CIA보다 더 무섭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세금에 대해서는 엄격하며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미국인이라면, 미국영주권자라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요구합니다.

납세금액이 있을 경우, 지불할 때까지 따라다니녀 소득을 압류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히하면 무서울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만 몰라서 세법을 어기게 되면 그만큼 불편한 일이 발생하니 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미국영주권자라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미국세법 전문가와 개인상황에 세금신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신고방법을 상세히 상담받으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꼭 알아야 할 정보:

미국납세의무가 있는 미국거주자와 미국비거주자 소개

 

 

한국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기준

 

상속세 폐지 국가

 

증여세 없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