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 취득 미국시민권 장점

과거에는 미국에 이민간 분들이 30년, 40년을 미국에서 살아도, 미국이민 후 다시는 한국에 귀국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때부터 그 분위기가 바뀌었죠. 당시에 미국영주권만으로는 미국에서 살기가 불안해지자 미국시민권 취득을 선택한 한국교포들이 급증했는데요. 미국영주권자와 미국시민권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땅에서 태어나기만해도 아기에게 미국시민권이 주어지니 지금도 태어날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선물하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미국원정출산을 떠나는 산모들이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지, 그리고 미국시민권 취득조건과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시민권의 장점

미국영주권자와 미국시민권자의 가장 큰 차이는 국적입니다. 미국영주권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미국체류비자라 국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귀화를 통해 미국인이 되면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1. 미국 여권

귀화를 통해 미국인이 되었으니 미국여권을 받게되며 이제 해외에서는 미국인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체류하던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미국대사관, 미국정부기관, 미군 등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2. 미국 선거 투표

미시민권자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며 대선을 비롯해 연방 및 주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출생 자녀도 미국시민권 취득

미국시민권자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해도 그 자녀가 미국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4. 가족초청 우선권

미국시민권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으며 미국영주권자의 가족초청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5. 기부금과 장학금 수혜

미국영주권자도 대학 입학 및 장학금에 대해 미국유학생보다 혜택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자는 영주권자보다 그 혜택의 폭이 넓으며 미국대학 장학금 뿐만 아니라 미정부에서 주는 갖가지 재정구호 기부금은 미국 시민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더 많은 정부혜택이 주어집니다.

6. 미국 주재권

미국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또하나 큰 차이가 이 주재권인데요. 미국시민은 미국에 머물 권리가 있고 이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그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지만 미국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처벌은 받아도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7. 미국 정부기관 근무 및 출마 권리

미국정부 기관에서 입사하려면 미국국적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상원 또는 하원처럼 연방관료직이나 주의 관료직을 맡으려면 출마를 해야하는 데 이역시 미국시민권자에게 국한된 권리입니다.

 

미국시민권 취득조건

미국원정출산을 가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미국영토에서 태어나기만해도 그 아기는 미국 국적을 받을 수 있기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미국시민권 취득 방법은 다양합니다.

  •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서 출생
  • 18세 미만으로 부모 중 한 명이상이 미국 시민권 취득

 

<일반>

  • 18세 이상 (병역 기반시 18세 미만도 신청 가능)
  •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3년 이상 거주
  • 영주권 취득 후 3년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시민권 신청기준으로 지난 3개월 이상을 미국의 한 주, 또는 USCIS의 행정구에서 거주

18세 이상의 성인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귀화(naturalization)을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및 영어와 시민권 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 신청 시 영어시험 면제대상 : 

  • 50세 이상, 미국영주권 취득 후 지난 20년간 미국에 거주
  • 55세 이상, 미국영주권 취득 후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거주

 

영어시험과 시민권 시험 면제대상:

  • 신체적 또는 정신적 발달장애가 있어 영어시험 및 시민권 귀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미국시민권 신청방법

1. 미국시민권 신청자격 확인 (출생 또는 귀화를 통해 미시민권 신청가능)

미국시민권신청 자격 확인하기

 

2. 미국시민권 신청서 Form N-400작성

미국시민권 온라인신청하기

 

3. Form N-400, 보완서류, 여권용 사진 2매 제출, 신청비 지급

이메일을 입력하여 계정을 생성한 후 N-400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생체인식 등록 일정

FBI의 범죄사실조회 수행 목적으로 지문과 사진을 촬영합니다.

 

5. 인터뷰 (영어 및 시민권 시험)

미국시민권 신청시험 준비자료 확인하기

인터뷰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귀화수속과정이 몇 개월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또는 시민권 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첫 인터뷰 날로부터 60일 ~ 90일 이내에 다시 방문일정을 예약하며, 불합격한 파트(영어 또는 시민권 시험)만 다시 시험봅니다.

6. USCIS로부터 결과 통지서 수령 (시민권 신청 승인 또는 탈락 확인)

미국귀화신청이 거부되면 거부 사유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되며, USCIS에서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판단되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Oath of Allegiance (충성 서약) 안내문과 선서식 일정 안내 수령

 

8. 선서식 참석

선서식에 참석한 후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수행한 후 귀화증명서를 받습니다.

 

9. 미국 시민권 취득

 

한국은 단일 국적주의 국가라 국적법에 의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일인데요. 관련하여 행정처리가 필요하지만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도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요즘은 필요에 의해 외국국적을 쉽게 취득하며, 또한 국적회복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삶의 터전이 바뀜에 따른 국적변경이 더이상 큰 이슈가 되지는 않으니 미국에 정착 시 미국귀화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정보

미국납세의무가 있는 미국거주자와 미국비거주자 소개

 

 

 

 

 

미국증여세와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