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비자와 미국신분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은 비자취득과 입국이 까다롭지만 입국 후에는 미국내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 학생비자로 변경하거나, 미국유학 후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 이번에는 미국이민의 장점인 미국신분변경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신분변경이란?
미국은 미국유학, 미국주재원, 미국취업 등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미국현지에서 다른 비자 또는 미국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주한미국대사관에 B1B2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내에서 H1-B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신분변경 또는 신분조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신분변경의 특징
같은 미국내 체류목적이라도 대사관에서 신청할 때와 미국내 USCIS(미국이민국)에서 신청할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내에서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면제되는데요. 만약 인터뷰가 잡히더라도 대사관이 아닌, 미국내 USCIS에서 인터뷰를 하며 이때에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반드시 통과해야하며 주한미국대사관에는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조정을 할 때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어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신분조정승인을 받을 때까지 미국 밖으로의 여행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비자와 신분의 차이를 아신다면 그 이유는 이해하시죠? (아직 미국비자와 신분의 차이가 혼돈되면 하단의 글을 참고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때에 혜택은 만약 신분조정신청이 지연되더라도 미국내에서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가(I-765)와 여행허가(I-131)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조정신청과 함께 신청 시 별도의 신청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와 여행허가가 승인되면 신분조정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거나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고, 기존의 비자가 완료되어도 미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분조정신청이 거절될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있으며 거절된 신분조정 신청서를 갱신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대사관에서 비자거절 시,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기존의 거절된 비자 신청은 갱신할 수 없는 것과 차이가 있죠.
미국신분변경 방법
신분변경 과정
- 서류접수
- 지문등록
- 추가서류 제출
- 인터뷰
- 미국신분조정 승인
위에서 강조했듯이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변경 구비서류
- Form I-485
- Form I-693 신체검사 기록 (Report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 여권사본
- 여권사진 2장
-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영문증명서)
- 신원조회 서류
위 구비서류는 기본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이며 변경하려는 비자나 미국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구비서류와 작성할 신청서는 달라집니다.
미국비자, 미국입국, 미국이민 모두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사전조사하고 준비하면 비자도 다른 국가보다 훨씬 긴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이민 역시 다른 국가에는 없는 쉬운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이민의 나라라 여전히 이민의 기회가 많지만 절대로 혼자서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해서는 안되는 곳이 미국인데요.
미국신분변경 등 어떤 방법을 결정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을 미국이민 전문가 또는 미국변호사와 상세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고 빠른 길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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