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미국거주자 & 미국비거주자

한국을 떠나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죠. 한국 세법도 어렵고 복잡한데 해외에 가면 그 나라의 세법도 반드시 숙지해야합니다. 한국과 달리 세금이 없거나 아주 낮은 나라라도 우선 알고는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 역시 세법상 미국거주자와 미국비거주자로 나눠지며 그에 따른 과세조건이 다릅니다. 물론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구요.

중요한 건 미국내 신분 (시민권, 영주권, 비자), 미국내 체류기간, 그리고 미국에서 소득이 있었는지 이 3가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 Resident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소득을 매년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하는데요. 아래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 미국시민권자
  • 미국영주권자 (그린카드)
  • 미국내 실질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 만족

미국의 ‘실질체류기준’이란?

최근 3년간의 미국내 체류기간이 (1) 올해 31일 이상, (2) ‘올해 미국에 체류한 모든 일수 + 작년에 미국 체류기간의 1/3 + 재작년에 미국 체류기간의 1/6’의 합이 총 183일 이상인 경우, 실질체류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20일 체류, 2022년에 40일 체류, 2021년에150일 체류한 경우, (1)의 조건인 올해 31일 이상 체류 조건에 해당되며 (2)의 조건인 최근 3년간의 미국내 체류기간을 계산해보면 120일 + (40/3)일 + (150/6)일 = 158일이라 미국 거주자가 아닙니다.

최근 3년 간 미국에 체류한 기간의 합이 위의 조건에 따라 183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미국세법상 거주자이며 182일 이하일 경우 세법사 비거주자가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예외는 있습니다.

실질체류기간 적용 예외 사항

미국 비자 종류 미국내 거주기간
미국학생비자 : F비자, J비자, M비자, Q비자 미국내 5년 이하 거주
미국 대학원생, 연구원, 견습생 비자: J비자, Q비자 직전 6년 중 2년 이하 거주
프로운동선수 미국내 임시거주

(예, 자선스포츠경기 참가목적의 임시체류)

외국정부에 소속된 공무원: A비자, G비자 미국내 임시거주

(제외: A3비자, G5비자)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될 지라도 비자로 체류하는 기간동안에 미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미국에 세금신고는 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미국비거주자 Non-Residents

  • 실질 체류 기간이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 최근 3년 동안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어도 올해 31일 이상의 미국내 체류조건에 맞지 않으면 실질체류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 치료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거나 ‘외국과의 관련성(Closer Connection)’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시

실질체류기준인 183일이 충족되더라도 당해 신고연도에 해외에 Tax Home이 있으며 외국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Tax Home이란? 사업, 고용, 근무의 주요 장소로 가족의 거주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외국과의 관련성’ 판단 사항

  • 개인의 항구적 주소 (Permanent home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
  •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
  • 본인과 가족들의 주요 소유물이 있는 곳 (자동차, 보석, 의류 등)
  • 소속된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기관이 있는 곳
  • 주요 은행업무를 보거나 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가 있는 곳
  • 사업행위가 일어나는 곳
  • 운전면허증 등록한 곳
  • 투표권이 있는 국가
  • 서류에 본인의 거주 국가로 지정한 곳

미국 세법상 참고사항이나 한국의 모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시, 이런 부분도 참고하여 준비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세금내야하는 미국비거주자

  •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 실질체류기준은 만족하지 못해도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 즉 미국인은 한국인과 달리 전세계 어디에 살아도, 미국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미국세법이 적용됩니다. 그나마 한국인은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 세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이런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에 거주한다고 무조건 미국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현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미국내 세금이 체납될 경우에는 추후에 미국 비자 신청 시, 비자 연장 시, 또는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되어 비자 거절 또는 입국거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몰라서 미국세금 체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미국내 장기간 체류했거나 미국내 소득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그동안 미국세금을 신경쓰지 못했다면 국내에 있는 미국세금신고 전문회사 또는 미국회계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기준

 

 

 

 

 

 

미국증여세와 상속세

 

 

 

 

 

상속세 폐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