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영주권을 받기는 어렵지만 영주권을 잃기는 쉬운 나라죠. 영주권이 있어도 미국 입국이 늘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해외체류기간이 길면 미국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처럼 생각했다가는 미국영주권자라도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국영주권자가 꼭 기억해야하는 재입국허가서를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영주권자의 미국입국
물론 미국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해외여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출국에 제약은 없으며 특히 단기간 여행이라면 영주권 신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 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해외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주권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해외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이지만, 1년 미만일지라도 미국에 거주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얼마든지 영주권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거주의도 증빙방법
1. 미국영주권자가 1년 미만 해외체류 시
미국영주권자가 미국 밖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때에는 보통 그린카드라고 부르는 I-551영주권카드, 여권, 미국 운전면허증 등 모든 신분증을 재심사합니다. 영주권자라도 미국입국가능여부를 국경에서 결정하는 것인데요.
미국 국경 및 공항의 입국심사관은 미국영주권자일지라도 해외에 단기체류였는지, 미국에 가족이나 연고가 있는지, 직장이 있는지,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하는지 등을 참고합니다. 또한 해외여행이 단기체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내 주소, 미국은행 계좌, 미국내에서 유효한 운전면허, 그 이외도 미국에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지, 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해외여행일지라도 미국 입국 시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미국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 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머문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영주권 카드만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해외체류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년 이상 해외체류를 계획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서 (I-131)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Re-Entry Permit’라고 불리는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는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 재입국허가서가 미국입국을 완벽히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려는 의도를 증빙할 자료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재입국허가서는 무한정으로 계속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분, 즉 한국을 장기간 떠날 수 없는 분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영주권유지를 위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다시 한국에 오는데요.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여 2년마다 미국에 입국하여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는 2~3번 이상 계속해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상황에 따라 그 횟수가 다르니 장기 해외체류를 계획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미리 준비해서 안전하게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국영주권자가 2년 이상 해외체류 시
만약 재입국허가서 없이 미국을 출국했거나,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다음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그때는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이지만 미국입국을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건데요. SB-1비자가 승인되면 대사관에서 Packet 3- SB1을 받아 DS-260을 작성하고 구비서류 준비와 함께 신체검사도 받으면 SB-1재입국비자가 발급됩니다.
4. 시민권 신청준비 중 6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만약 미국 시민권 신청을 계획 중인 영주권자라면 해외체류 기간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미국시민권 신청 자격조건 중 ‘6개월 이상 연속 거주’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주재원 등 사정에 의해 해외에 장기체류하게 되었지만 미국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N-470이라는 ‘미국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인정 신청서 (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이민을 계획하는 분들의 이유와 사정은 각자 다릅니다.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시 혜택과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만 영주권 취득만큼 중요한 영주권 유지 조건도 알아야 어렵게 받은 영주권을 잃지 않습니다. 특히 영주권 취득 후 준비없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 장기체류하다가 미국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하니, 미국영주권자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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