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민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해 사실상 전세계에서 이민이 어렵지않은 나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자격이 좋아도 미국영주권 거절사유에 해당되면 미국이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가족초청을 받아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특출난 능력이 있어 EB1 또는 EB2 및 NIW 프로그램 자격이 되더라도, 미국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 취업이민을 할 수 있어도, 심지어 투자여력이 있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려고 해도 반드시 이 두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미국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영주권 거절사유 2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영주권 거절사유 2가지

1. 범죄기록
전세계에서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주권 신청 시 영주권 신청인의 범죄기록을 검토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영주권 신청 시 National Visa Center에서 인터뷰 진행 시 criminal record 제출을 구비해야 하는데요. 태어난 국가를 포함해 과거에 16세 이후 12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와 현재 거주 중인 국가도 16세 이후 6개월이상 체류했다면 이 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야하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중국이나 아프리카 등은 발급이 오래 걸리기에 미리 준비해야하는데요. 간혹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하고, 음주운전, 폭행 기록이 있지만 이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가볍게 여겨 범죄가 없는 것으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중대범죄로 판단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거절 뿐만 아니라 미국입국 거절, 평생입국거절, 또는 추방되기도 하며 간혹 주신청인의 범죄기록때문에 동반가족도 함께 입국거절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민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범죄기록을 정확히 공개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하며 미리 본인의 criminal record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Good Moral Character에 어긋나며 1년 이상 형을 받은 중범죄자인데요. 그 외에도 상습적인 음주운전 (예를 들어 3회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도 문제되며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범죄인지,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 관련 질문을 추가로 받거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사면신청을 통해 구제받기도 하고요.
만약 범죄기록이 있다면 해당 기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 특히 법원 판결문을 영문번역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고, 번역한 영어 단어에 따라 뉘앙스나 상황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력있는 전문 번역가에게 번역을 맡긴 후 반드시 담당 미국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미국 변호사가 직접 번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간혹 기록이 말소되어 범죄경력회보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미국이민국 USCIS는 FBI를 통해 전과기록을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민신청에 있어 전과기록은 말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소한 기록인데 자격이안되는 것으로 판단해버리거나, 실제로 입국거절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스스로 과소평가해 얘기를 하지 않아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니 기록이 있을 경우 혼자 판단하지마시고 반드시 이민변호사나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는 해외이주가 목적이라면 이 정도로 깐깐하게 심사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신체검사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신체검사 시 요구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이민비자, 미국 영주권 수속이 지연되거나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신청을 위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시 병력을 검토하고, 건강검진, 흉부 엑스레이를 비롯해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동반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5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피검사나 흉부 엑스레이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신체검사는 필수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민법에 따라 미국영주권 신청인은 지정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A형 감염, B형 감염, 인플루엔자, 홍역, 뇌수막염, 볼거리, 폐렴, 백일해, 소아마비, 로타바이러스, 풍진,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와 수두에 해당하며 만약 신청인이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어떤 예방접종을 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해서 안내합니다.
공중 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
- SARS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 Tuberculosis 결핵
- Leprosy 나병
- AIDS 에이즈
- Syphillis 매독
- Gonorrhea 임질
- Donovanosis 성병 등
타인에게 해가 되는 육체적 / 정식정 장애
과거에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 또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이 부분도 이민신청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마약 중독
마약남용이 의심되년 추가 검사를 하며 거절 사유가 됩니다.
간혹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 신청 거절을 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미국이 아니어도 된다면, 해외이민 자체가 목적이라면 신체검사가 요구되지 않는 유럽국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미국영주권 거절사유
- 재정 능력 부족
- 경제적 수준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대사관에서 인터뷰 진행 시 이민신청에 제공한 정보와 다른 답변을 한 경우
- 추가 서류 요청받았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국영주권 신청 결격사유 면제 신청
미국 영주권 신청 전 과거에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 비도덕적 범죄 기록, 미국에서 추방명령 받은 경우, 미국비자 취득 또는 미국 입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 미정부로부터 미국정부의 사회보장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미국이민 수속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로부터 웨이버 레터(사면절차)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신청인의 과거 범죄기록이 이민법상 결격사유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고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면 과거의 결격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서 입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때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로부터 웨이버 레터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미국이민국에 I-601을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이 접수시점으로부터 약 2~3년 정도 지난 후에 미국이민국에서 승인여부를 알 수 있고, 또 승인받으면 다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하기에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영주권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내에 비도덕적인 범죄를 일으킨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인데요. 미국 시민권의 장점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