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구나 미국에 가족 또는 친척 한 두명은 있으시죠? 미국이민이 어렵다고 하지만 미국은 가족초청이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 투자금이 없어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미국내 기업에 취업하지 않아도 미국에 사는 가족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기 쉽습니다. 단점을 꼽자면 수속기간인데요. 미리 포기하지는 마세요. 우리 인생이 짧지 않기에 기다리면 미국영주권을 받는 날이 옵니다.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이민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회라는 걸 깨닫게 되고 특히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태어나면 필요성을 더 깨닫게 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니 미국내에 사는 가족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있다면 아래 미국의 가족초청이민에 대해 살펴보신 후 얼른 가족초청부터 신청하세요.
미국 가족초청이민 종류
| 비자 | 해당자 |
| IR1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시 (동거자는 제외) |
| IR2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인 자녀 |
| CR1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중 결혼한지 2년 이하인 경우 |
| CR2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인 의붓자녀 |
| IR3 | 미국이 아닌 타 국가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
| IR4 | 미국에서 입양된 고아 |
| IR5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 시 |
| IW |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망인) |
| K1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
| K2 | K1신청인의 21세 미만 자녀 |
| K3 | 비이민비자로 IR1/IR2 수속기간의 장기화 될 경우 |
| K4 | K3비자 신청인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 F1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 F2A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 F2B | 미국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 F3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 F4 | 미국 시민권자의 형재 또는 자매 |
미국가족초청이민 수속기간
미국 시민권자는 아래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미국이민을 초청받은 가족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보통 아래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보통 미국이민 시 정해진 비자 쿼터가 없으므로 수속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 배우자 : 1년 6개월
- 부모 : 1년 6개월
- 21세 미만 자녀 : 1년 6개월
- 21세 이상 미혼자녀 : 9년
- 21세 이상 기혼자녀 : 14년
- 형제 또는 자매: 17년
미국 영주권자도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미국이민을 초대받은 가족은 미국영주권 취득까지 아래의 기간이 걸립니다.
- 배우자 : 3년
- 21세 미만 미혼자녀 : 3년
- 21세 이상 미혼자녀 : 8년
매년마다 각 카테고리별로 발급가능한 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단지 미국에 가족이 영주권,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초청하여 그 가족도 미국영주권을 이렇게 쉽게 받으니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가족초청이민을 신청했겠습니까? 따라서, 신청인의 숫자에 따라 수속기간은 계속 변하므로 대기기간은 위에서 언급한 기간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수속기간 단축 팁!
과거보다 요즘 수속기간이 더 길어진 이유는 과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시 청원서(petition)를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국 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었기에 보통 4개월 이면 수속이 완료되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때 해외에 있는 미국이민국 사무소를 폐쇄함에 따라 이제 가족초청이민은 무조건 미국에 있는 미국이민국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본국에 있는 이미국에 가족초청 청원서 Petition을 접수하면 수속기간이 약 1.5년~2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접수하는 것인데요.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대사관에 접수할 수 있게 허락한 조건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미국이민 초청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거주 중인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대상이며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예외 상황에 해당되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접수하여 수속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 이민청원서 접수가능한 상황 7가지
- 평택, 오산 등 국내 미국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초청자가 타국가로 발령받은 경우
- 초청자 또는 초청받은 가족이 미국행이 연기될 경우, 건강상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 초청받은 이가 곧 21세가 되는 경우 (21세가 넘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됨)
- 초청자가 미국영주권자였는데 최근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청원서 다시 접수해야 함)
- 자녀를 입양한 후 급하게 미국에 가야할 때 (입양자녀와 2년이상 실거주 경우만 해당)
-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으로 갑자기 직장을 옮기는 경우
만약 영주권자일 때 배우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현재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F2에서 IR(직계가족)으로 증빙서류를 NVC에 제출하여 업그레이트를 해야합니다.
위 상황에 해당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 상황에 해당됨을 증빙하기 위해 상세한 사유와 관련자료 준비
- 주한미국대사관에 이메일로 준비한 1번의 자료를 제출
- 접수가능 케이스로 인정되면 청원서(Petition) 준비
- 비자정보 서비스를 통해 예약
- 대사관 방문하여 청원서 접수
만약 미국대사관에 접수가능한 케이스로 승인받지 못했다면 초청자는 초청 청원서를 미국에 있는 미국이민국에 LockBox로 접수 해야 합니다.
초청이민 청원서 접수비:
초청이민 접수비 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신용카드, 머니오더, 미국계좌로 check 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625달러
- 우편접수: 675달러
미국처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가족을 초청해 그 가족도 영주권을 받게해주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민 자체가 자격이 까다롭거나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기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쉽게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성인자녀 또는 형제자매초청이민은 수속기간이 긴 것은 사실이나 그 순간이 옵니다. 세월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영주권을 받으면 나 또한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