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방법 5가지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영주권자인 가족이 있다면 내가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도 미국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나를 초청해 줄 그런 가족이 없다면 고려할 수 있는 미국이민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녀와 함께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특히 유학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미국이민방법을 꼭 확인해보세요. 미국학비도 절감하고 유학생에게는 제한된 많은 기회가 미국영주권자들에게 주어집니다.

⇒ 미국 가족초청이민 자격 확인

⇒ 부모가 함께가는 미국유학방법


미국이민방법 5가지

미국EB1 취업이민

♠ 자격요건:

  •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 특별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잡오퍼나 노동허가가 요구되지 않음
  • 특정 분야에 뛰어난 교수, 연구원 (미국의 고용주로부터 잡오퍼 필요)
  • 다국적 기업의 임원, 매니저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 잡오퍼 필요없음)

특별한 능력, 뛰어난 업적을 증빙하는 것이 관건이라 구비해야하는 서류도 많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TV출현이 잦았고 스스로 저명하다고 여겨도 거절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EB1 이민신청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승인받을 수 있는 어려운 카테고리인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쿼터: 연 4만 명

 

미국EB2 취업이민

자격요건:

  • 석사학위 취득, 미국내 고용주 필수
  • 학사학위 취득, 학사 이후 5년 이상의 관련 업무경력, 고용주의 레터 필수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로 미국내 고용주가 없어도 미국영주권 신청 가능

NIW는 뛰어난 능력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경력 5년’, ‘석사학위 취득’이라는 조건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해당될 텐데요. 문제는 미국내 고용주를 찾는 것입니다. 미국에 없는 대단한 능력자라 아닌이상 미국기업들 중에 학사 또는 석사를 취득한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밟고 장시간 기다려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 쿼터: 연 4만 명

 

미국EB3 취업이민

♠ 자격요건:

미국내 고용주의 잡오퍼, 노동허가 필수

  • 전문직: 학사 학위 필수
  • 숙련직: 관련 경력 2년 이상 필수
  • 비숙련직: 미국내에서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비숙련 노동 수행. 경력, 학력, 언어능력 요구되지 않음

가족초청이민 다음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미국의 EB3취업이민입니다. 미국간호사취업이민이 EB3 전문직 이민에 해당되며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경우 수속이 오래 걸리기에 그동안 기다려줄 고용주를 찾는 것이 관건인데요. 국내 이민회사들이 그 역할을 하기에 이민회사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찾아보세요. 비숙련이민의 경우 과거에는 닭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으나 현재는 공장 외에도 다양한 업무가 있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1년만 근무하는 조건이라 특별한 재능이나 경력이 있지 않다면 이 카테고리가 적합합니다.

♠ 쿼터: 연 4만 명

 

미국EB4 종교이민

♠ 자격요건:

  • 종교계 종사자
  • 국제기구 종사자
  • 해외에 있는 미국 정부소속 직원과 그 가족
  • 미군 구성원

♠ 쿼터: 연 1만 명

 

미국EB5 투자이민

♠ 자격요건:

  • 미국내  직접투자
  • 투자금: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
  • 고용창출: 투자를 통해 미국인 10명 이상 직접 고용
  • 투자 후 직접 경영

 

  • 미국내 간접투자
  • 투자금: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
  • 고용창출: 투자를 통해 미국인 10명 이상 직접/간접 고용
  • 운영사가 경영 (투자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 쿼터: 연 1만 명

투자금액 인상으로 잠깐 주춤했던 미국투자이민은 다시 국내에서도 활력을 띄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내에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인데요. 적지않은 자금을 투자해야하나 영주권 취득 후 받는 혜택이 그만큼 크기에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가 EB5 미국투자이민입니다.

 

위의 카테고리 모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다함께 미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미국유학 후 결국 미국에 남아 계속 공부하거나 취업을 꿈꾸지만 능력이 아닌 영주권 취득 여부로 그 기회가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영주권 취득이 어렵지않으니 유학이던 취업이던 미국행을 결정했다면 미국이민방법부터 먼저 모색해보세요.

 

⇒ 미국대학진학, 성적보다 중요한 영주권

⇒ 미국시민권의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