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개해드린 미국영주권과 미국시민권의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미국영주권 유지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을텐데요. 시민권자와 달리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일 뿐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추방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미국에 입국거부당한 한국인 미국영주권자만 17명이었으니 그 숫자가 적지않죠.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쉽게 잃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영주권자의 미국내 권리와 의무, 그리고 미국영주권 유지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권리
- 미국 내에서든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 직계가족의 미국가족초청이민을 스폰서 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시민권 신청 권리
- 미국 사회보장연금인(Social Security), 생계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고령자 및 장애인의 의료보험(Medicare)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
- 미국 내 주요 거주지역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미국 영주권자의 의무
미국영주권자가 되면 혜택과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 미국법 준수 (연방, 주, 지방 정부)
- 소득세 납부
-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소득발생 시 미국에 세금 신고
- 18세~24세 남성은 선발징병 대상자로 등록
- 미국내 주소 이전시 USCIS 연방이민국에 이전한 주소를 통보
미국영주권 유지조건
영주권 신분은 미국 정부에 의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 시민권과 미국 영주권의 큰 차이인데요. 미국정부는 입국하는 외국인을 모두 불법체류 가능성을 두고 심사하는 반면, 미국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간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영주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장기간동안 미국을 떠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영주권 신분이 파기될 수 있으므로 미국을 떠나있는 동안에도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181일 이상 해외에 나가있을 경우, 그리고 개인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영주권자도 미국입국 시 입국심사를 받으며,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미국을 떠나있을 경우에는 미국에 재입국 시 영주권 카드만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년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경우입니다. 12개월 이상을 해외에 머물다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영주권자라도 미국입국 심사 시 영주권카드가 아닌, 1-131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에 나갈 계획이라면 미국밖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다가 미국에 입국할 때에 영주권이나 비자 대신 재입국허가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출국 시 미국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재입국허가서와 I-131여행허가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요.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즉, 미국입국 시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 또한 2년 마다 계속해서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 이민와서 영주권에 잘 모르는데 부모님은 계속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 재입국허가서에 대해 몰랐고,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 잠시 한국에 왔다가 계획과 달리 다년간 머물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국영주권 자격을 잃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취득한 미국영주권을 허망하게 잃지 않으려면 영주권 유지조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영주권 취득 후 개인 사정 또는 한국 취업 등의 이유로 미국을 다년 간 들어가지 않을 계획이라면 주위의 이웃으로부터 조언을 듣기보다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 미국변호사와 꼭 상의해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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