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신체검사: 이민갈 수 없는 건강상태 4가지

미국이민 신청자격이 되어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최종적으로 미국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상태가 미국이민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국이민 신체검사는 긴 영주권 수속이 완료되는 시점에 진행하기에 그때가서 건강상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 않으려면 바로 미국이민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에 대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미국 영주권 신청은 크게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미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둘 다 신체검사가 요구되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미국이민 신체검사 결과 미국입국 거절 케이스

1.전염병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염병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질병에 걸렸다면 신체검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 임질 Gonorrhear
  • 전염성 한센병(나병) Hansen’s Disease
  • 매독 (감염 단계) Syphilis
  • 결핵(활동성) Tuberculosis: A등급 결핵(=활성, 전염성있는 결핵) 진단을 받은 자만 미국 입국 불가

미국 밖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이때 위의 질병 외에도 아래 두가지 전염병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라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격리대상이 될 수 있는 전염병
  •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해야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2.필수예방접종 증빙불가

모든 미국이민비자 신청시, 미국영주권 신청인은 미국질병예방센터(CDC)에서 지정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도 포함되었는데요.

만약 미국질병예상센터에서 지정한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종류나 임신 등 신청인의 의학적인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3.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

현재 가지고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본인과 타인의 재산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 관련 행동의 병력이 있는 경우, 또는 그 행동이 재발하거나 다른 해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자살시도 기록, 알코올 사용 장애가 포함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이나 음주 후 폭행 기록이 있다면 정신감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국입국 불가의 근거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위험행동으로 보며 이로 인해 입국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미국 영주권 신청자는 특히 음주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4. 약물 남용 및 약물 중독

약물 남용 또는 중독 기록이 있을 경우에도 미국 입국이 불가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약물 테스를 시행하는데요. 약물 중독에서 개선되고 있음을 증명하면 미국이민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만약 약물과 관련된 체포기록이 있다면 범죄에 의한 입국거절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이민 신체검사 시점

  • 해외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신청 시, PACKET 3를 수령한 후 대사관 인터뷰 전
  • 미국에서 신분 조정 신청 시, USCIS에서 인터뷰 전

 

검진내역:

연령에 따라 다르나 신체계측과 진찰은 전 연령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흉부 엑스레이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잠복결행혈액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미국이민/비자 신체검사 지정병원

아래의 다섯 병원에서만 미국이민 또는 미국비자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각 병원 이름을 클릭하면 요구하는 구비서류, 검사비, 검사예약 안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검사소요시간:

보통 1시간30분~2시간 소요

미국이민 신체검사 비용:

연령에 따라, 병원에 따라 다르며 신체검사비용이 다릅니다. 1세 미만은 215,000원이지만 성인은 최대 460,000원까지 청구되니 위의 병원 링크를 통해 비교해보세요.

검사결과 소요시간:

5~9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도 해외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데요. 반대로 유럽의 일부 국가는 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 관련 기록은 영주권 심사에 결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어느 국가의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건강과 범죄기록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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