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심사 강화로 미국여행을 갔다가 입국거절을 당한 한국인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 미국에 입국거부된 한국인은 연 2,000건이 넘었고 작년에는 5,000건이 넘었으며 심지어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은 미국영주권자 17명도 미국의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전세계에서 10번째로 미국의 입국거부를 많이 당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전세계 40개 국가에만 부여하는 무비자 여행허가 ‘ESTA’를 받는 나라임에도 이 정도의 입국거부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미국여행의 시작은 미국비자 취득이나 비행기 탑승이 아니라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통과한 순간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미국공항에서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의도가 선량해도 잘못된 정보로 미국여행을 준비했다가는 누구나 입국거절 및 다년간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으니 한국인의 미국입국거부 사례와 ESTA로 미국에 수십번을 다녀와도 입국이 수월했던 모범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공항에서 입국거부되면 일어나는 일
적지 않은 금액의 미국행 항공권을 구입하고, 수수료를 내고 ESTA 또는 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서 10시간이 넘는 긴 시가동안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미국. 하지만, 미국입국심사관(CBP: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요원)이 입국목적을 의심하여 ‘세컨더리룸’이라는 취조실에 붙들려가면 다시는 미국에 가기 싫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온갖 질문에 답하고, 짐도 샅샅히 검사를 받으며 길게는 10시간을 붙들려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미국입국심사관이 의심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땐 미국땅을 밟지도 못하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니 일이 발생합니다.
미국여행, 미국체류를 위해 쏟은 많은 준비와 비용이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한번 미국입국이 거부되면 몇년 지나 미국에 가더라도 문제가 되며,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0년간 입국금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입국거부 원인이 사소하게 생각했던 본인의 답변때문이라면, 또는 왜 입국이 거절되었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본인만 모를 뿐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면 미국입국은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입국심사 주의사항 & 통과 방법
입국심사 시 주의할 점
미국 입국 시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은 이 3가지 입니다.
- 미국 입국 목적
- 미국내 체류 장소
- 미국 체류기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허위진술, 즉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설마 이민관이 이것까지 확인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또는 덜컥 겁이나 거짓말을 둘러대기 시작하면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그 이유는 입국심사관이 스마트폰도 검사하며, 심지어 미국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깐깐하고 집요하게 조사하므로 최대한 그런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입국심사 준비사항
미국은 ESTA나 미국비자만 있다고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ESTA로 최대 90일, B1B2로 최대 180일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입국 시 만나는 입국심사관이 여행객들의 미국 체류기간을 정합니다.
그런 입국심사관이 기본적으로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의심하며 심사를 시작하기에 아래의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왕복 항공권 (반드시 미국을 출국할 것을 증빙, ESTA 또는 비자만료 전에 출국하는 항공일정)
- 입국목적을 설명하는 레터지참 (예, 출장시 회사에서 작성한 레터, 영어 못하는 부모님은 자녀가 입국사유를 설명한 레터)
- 여행자금: 체류기간에 상응하는 충분한 자금증빙, 준비한 금액은 정확히 기억하기
[중요] 공항내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잔액증명서, 호텔예약확인서, 출장확인서, 여행프로그램 예약확인서 등은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받아 출력해서 서류로 지참해야합니다.
‘한국인’의 미국입국거부 사례
미국의 입국거부 이유는 단순합니다.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며 특히 미국에서 노동을 하여 돈을 벌거나, 불법 체류로 의심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며, 또한 여행비자로 학업, 취업 등 비자발급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인데요.
해외에 가서 한국적인 생각으로 답변했다가 미국에서 입국거부되는 사례가 특히 많으니 철저히 미국이민관의 입국심사 목적을 기억하면서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한국인, 미국입국심사 시 자주하는 실수
1.거짓말:
한국인은 입국심사 시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얼마나 깐깐하게 조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거주기간을 거짓말하여 입국거부된 사례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미국에 사는 지인 집에 머물 계획으로 미국에 도착했으나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혹여라도 3개월 체류를 언급하면 거절될까봐 3주간 체류한다고 답변한 한국인 있었습니다. 입국심사관은 그 자리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체류기간을 물었고, 그 상황을 모르던 그 지인은 알고 있던 대로 3개월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3개월이면 ESTA 또는 B1B2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문제가 되어 입국이 거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 집에 머문다고 답하면 관광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봐 호텔에 체류한다고 순간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때 예약했다는 숙소의 정보를 요구했는데 답을 못하거나 예약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역시 거짓말이 되어 입국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숙소명을 언급하면 실제로 호텔에 예약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니 정확한 정보를 답해야합니다.
2. 미국입국목적이 의심스러운 정황
(1) ESTA로 단기미국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
ESTA는 단순관광목적으로 발급해주는 여행허가이며 비자가 아닙니다. 한번에 최대 90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니 1~2달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ESTA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STA로 미국입국했다가 단기어학연수를 언급하거나 영어를 배우러 왔다고 할 경우에는 ESTA발급 목적인 여행이 아니므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취업 의심
가장 오해의 소지가 크지만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가족의 산후조리 지원과 가족돌봄 목적의 입국입니다. 미국은 이를 노동으로 간주함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미국에 사는 자녀나 형제자매가 출산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미국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사는 어린 손자손녀를 돌보러 왔다고 답했다가 입국거부된 노부부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졌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산후조리, 아기를 돌보는 일은 보모가 하는 일로 외국인이 합법적인 관련 비자없이 입국해서 할 경우에는 아무리 가족간일지라도 불법노동에 해당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한식당을 하는 친척이 있어 미국에 몇주간 머물며 친척의 식당일을 도와주고 약간의 용돈을 받는 것 역시 불법취업에 해당되어 입국거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미국에 사는 가족을 보기 위한 단순 방문으로 언급하고 절대 일을 한다는 뉘앙스가 없어야하며 돈을 쓰고, 여행하며 놀다가 출국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3) 의심스러운 정황
미국입국심사관은 입국심사 시 외국인의 스마트폰도 확인하고, 짐을 샅샅이 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깔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대화내용 또는 올린 포스팅까지 확인하는데요. 만약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 ‘미국인 애인과 미국에서 살고싶다’ 등의 희망사항을 올려도, 장기체류를 암시하는 정황으로 파악하여 입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입국 전에 본인의 SNS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 사진, 댓글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서 삭제해야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3개월 미만 체류할 것으로 답했지만 가방에 4계절의 옷이 있거나, 이민이 의심될 정도의 많은 짐이 있다면 그 역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그때 만약 왕복항공티켓마저 없다면 불법체류를 확신하며 입국이 거절됩니다.
3. 여행자금
흔한 질문은 아니지만 의심이 시작되면 받게되는 질문이 미국에 체류하는동안 쓸 자금을 묻는 질문입니다.
미국 체류기간이 짧아도 돈이 너무 적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며 준비한 여행자금의 정확한 금액을 언급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몇달 정도 체류할 예정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장기간 여행에 충분한 금액을 준비해야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1만불 이상을 현금으로 가져왔다면 반드시 CBP세관에 신고해야합니다. 1만불이 넘어도 세금이 부과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1만불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신고하지 않다가 발각되면 전액을 압수당하기도 합니다.
4. 어설픈 영어대답
미국공항에서는 영어-한국어 통역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어를 어설프게 알아듣고 답했다가 오해가 생겨 입국거부된 사례가 많으니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면 꼭 통역을 부르세요. 이때, 기억해야할 것은 통역은 나의 대변인이 아니며, 한국인 정서가 아닌 철저한 미국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 통역자가 한국식 생각을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며 대답했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여행브이로그를 운영하는 유투버가 많죠. 미국을 여행하며 여행브이로그를 촬영할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면 미국입국목적을 미국여행이라고만 해야합니다. 괜히, 영상, 촬영, 또는 유투브 촬영을 언급할 경우 촬영허가나 P비자 취득여부를 물으며, 단순여행이 아닌 촬영을 주목적으로 미국에 온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젊은 미혼여성의 입국목적
미국내 아시아 여성의 불법취업 조직이 적발되어 특히 젊은 아시아 여성의 입국시 더 많은 의심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출장일 경우, 명함과 함께 회사에서 발급한 출장증빙서류 등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6. ESTA로 잦은 미국여행 및 90일 체류
ESTA로 90일 가까이 체류한 후, 한국에 귀국했다가 몇 주만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무비자 외국인이 미국에 영구체류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입국 거부될 가능성 높습니다. 만약 미국에 가족이 있고, 본인의 비자 문제로 한국에 나와있는 것다면 한국에서 제대로 된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야 안전합니다. 잘못될 경우, 미국에 다년간 입국금지가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ESTA로 체류가능한 90일을 모두 채워서 체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귀국 당일에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비행기 결항 등으로 90일을 하루이틀 넘기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ESTA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90일을 넘게 체류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그때 미국 출국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에 심지어 몇년이 지나서 미국에 여행을 갈 때에도 불법체류한 기록이 남아 입국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ESTA로는 약 85일, B1B2로는 한번에 175일은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공항 세컨더리 룸에 가게 되면
입국심사관(CBP: 미국관세국경보호청)이 외국인 입국자의 이민법 위반을 의심되면 검사를 위해 세컨더리룸 (취조실)로 데려가는데요. 세컨더리룸에서의 모든 대화는 기록되며, 모든 소지품과 휴대전화마저 샅샅이 검사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주의해야 하기에 영어가 아주 능숙하고 미국에 대해 잘 알지 않는다면 입국심사관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할 때까지 함부로 대답해서는 안되며 대답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통역을 불러야 합니다.
만약 이때 이민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아래의 두 가지를 겪게 됩니다.
- 자진출국: 별도의 기록 없음
- 즉시 추방 : 3년, 5년, 또는 10년간 미국입국금지
한번 세컨더리룸에 가게되면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세컨더리룸에 가게되며 특히 젊은 미혼여성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세컨더리룸에 갈 만한 상황이 아니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DHL TRIP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를 통해 리포트를 하면 다음 입국 시에는 세컨더리룸에 가지않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 모범답안
여기까지 확인하였으니 이 정도면 미국입국시 어떻게 입국심사를 준비해야할지 감이 올텐데요. ESTA나 B1B2로 입국 시 반드시 미국여행이 목적이어야하며 여행을 증빙할 각종 예약서류, 왕복여행티켓을 준비하고, 한국에 직장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류 등 반드시 귀국할 것임을 강조해야합니다.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며 특히 묻지않은 상황에 대해 추가로 얘기하는 것도 자제해야합니다.
초스피드 미국입국심사 Mobile Passport Control
미국을 몇번 가봤다면, 자주 갈수록, 미국에 길게 머물수록 입국심사 시 세컨더리 룸에 갈 확율이 높은데요. 미국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인 미국입국심사! 하지만, MPC로 초간단 입국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수료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시스템이니 꼭 참고하세요.
MPC란?
미국의 세관국경보호국 CBP에서 미국입국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앱으로 ‘모바일 패스포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MPC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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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 캐나다 시민권자 중 미국 B1B2비자 보유한 자
- ESTA가 있으며 ESTA로 2번째 미국여행부터 MPC 이용가능 (ESTA 받은 후 첫번째 미국여행에는 이용 불가)
MPC 사용방법
먼저 Google Play 스토어 또는 Apple App 스토어에서 MPC(mobile Passport Control)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여권 및 세관정보를 입력하면 MPC 전용줄에 서서 웨이팅 없어 5분 이내에 입국심사가 완료됩니다. 이 간소화된 절차로 여권심사와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위에서 강조했듯이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며 명확한 입국목적과 그에 따른 증빙자료, 왕복항공티켓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미국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범죄기록(집행유예 등)과 불법체류 오해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 변호사와 상담해서 그에 따라 입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