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 세컨더리룸 피하는 방법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국입국 시 세컨더리룸을 무조건 피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랜덤으로 걸리기도 하니 운의 영역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컨더리룸으로 붙들려가는 뻔한 이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는 준비만으로 피할 수 있는데요.

요즘 미국입국 심사가 강화되었다는 소식은 여러 채널로 많이 들으셨죠? 미국관광비자로 입국하려다가 거절되는 한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A공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입국심사가 까다로운 것으로 악명높지만 뉴저지, 뉴욕, 보스턴, 애틀란타, 조지아 공항에서도 이스타 ESTA와 B1B2비자로 입국하려면 한국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이제 미국 전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불법 취업을 하려는 한국인의 급증으로 이렇게 타켓이 된 것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순수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 관광객들마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입국거절을 당하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수입니다.

 

세컨더리룸 가는 경우

1. 이스타로 미국입국 시

이스타 ESTA는 여행허가입니다. 비자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한번 승인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미국에 입국 시 90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여행일 경우에만.

원칙상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순수한 여행 및 관광목적이고 그 체류기간이 한두달 정도라면 첫 미국 입국부터 세컨더리룸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어도 미국 입국심사관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의심할 만한 답변을 하면 바로 붙들려가겠죠. 입국 심사 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해야하는 지는 한단에 있는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세컨더리룸 행이 확실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스타로 일 년에 2~3번 씩 미국에 입국하며 한번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가까이 체류하는 경우. 그 때는 늦어도 세번째 입국 시에는 세컨더리룸으로 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미국에서 두 달 이상 체류한 후 한국에 돌아와 한 주만 머물고 다시 미국에 재입국한다? 그때도 세컨더리룸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죠.

위에서 강조했듯이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회수는 제한되어 있지않지만 1년에 미국에 3~4번씩 입국하더라도 한번에 1~2주 (한 달미만) 머물고,  미국에 다녀온 후 미국에서 체류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한국에서 체류하였다면 그때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한 기간이 다합해 180일이 넘을 경우에도 그 다음 미국 입국시에도 입국목적이 의심되어 세컨더리룸에 가게됩니다.  연 183일 이상 미국 체류시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부분도 감안하면 이해되죠.

기억해야할 것은 미국에 자주 가야하는 경우, 이스타로 미국에 다녀온 후 한국에서 더 긴 기간을 반드시 체류한 후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며 또한 영주권 신청 중인 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B1B2보다 이스타 ESTA로 입국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미국에는 신분변경 제도가 있어 B1B2로 입국 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우려하여 입국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영주권으로 미국입국 시

미국은 영주권을 받아도 입국심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간혹 공항에서 영주권자도 입국거절이 되는데요. 작년에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거절된 한국인 수천명 중 영주권자가 17명이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입국 시 문제되는 건 보통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거주할 게 아니면 영주권을 취소하라는 거죠. 따라서, 영주권을 받았지만 미국 밖에서 오래 체류하다가 미국에 입국할 때에 영주권자 역시 세컨더리에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이라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에 미국에소 출국해야하는데요. 이 허가서는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미국의 재입국허가서는 연장이 가능하며 법으로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3회까지 발급되며 간혹 그렇게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거의 10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영주권자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다시말해, 미국 입국시 거절될 수 있는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계속 해외에서 머물며 재입국허가서 재발급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를 세컨더리룸으로 불러서 다음 번에는 입국시 제약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라며 서류를 내밀기도 합니다. 만약 Re-Entry Permit을 뺏긴다면 재발급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라면 해외 장기 체류를 피해야하고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더라도 그 전에 예를 들어 1년에 한번이라도 꼬박꼬박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며 재입국허가서를 3회 이상 발급받지는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컨더리룸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세컨더리 기록

세컨더리룸에 다녀오면 기록에 남습니다. 세컨더리는 추가심사를 받는 과정이며 랜덤으로 걸리기도 하기에 나쁜 범죄기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타가 만료되고 재발급받더라도 기록이 따라다니는데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세컨더리룸에서 또 장시간 붙잡혀 집중조사를 받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수 밖에 없는데요. 세컨더리에 가도 무사히 미국입국에 통과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모두가 강제출국되는 건 아닙니다. 입국 목적이 명확히 여행이라면요. 애매하게 답변했다가 입국금지를 당하니 미국 상황을 잘 모르며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부모님만 미국에 입국할 때는 입국목적을 기록한 레터를 지참하시도록 권유드리는데요. 레터에 들어갈 내용과 샘플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미국 입국거절 되면?

입국거절 사유에 따라 자발적 출국과 입국거절에 따른 추방으로 나눠집니다. 사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스타로 입국하려다가 심사관에 의해 입국금지를 당하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미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클 경우 미국에 영구입국거절 또는 비자 영구제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캐나다나 남미를 비롯해 미국의 이웃국가를 가기 위해 미국공항에 잠시 경유하는 것도 금지되며 미국 경유비행기에 탑승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간혹 다른 국가의 비자 신청 시 타국가에서 입국거절된 적이 있는지 묻기도 하는데요. 특히 캐나다와 같이 일부 국가는 각국의 입국거절 등의 관련정보를 서로 공유하므로 타 국가에 갈 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입국

작년 여름부터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하려다 걸린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하려는 한국인이 많아 단속이 강화되었는데요. 미국은 미국내 식당을 하는 친적 집에서 잠시 도와주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하며 불법취업으로 판단합니다. 순수하게 여행왔다가 의도치 않은 말 실수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심사를 제대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으니 비자 외에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무엇보다 입국심사관에게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조사 끝에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있고, 거짓 답변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최소한 몇년간은 미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알면 쉽게 통과! 모르면 거절되는 미국입국 준비! 

미국입국심사 질문

 

부모 미국입국심사 레터

 

미국B1B2비자

 

미국ESTA신청과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