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가 전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국가, 특히 미국증여세와 미국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부자들의 해외이주가 지난 10년동안 28% 증가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전 세계에서 4번째 고액자산가의 해외이주가 많은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이주한 국가는 주로 미국, 호주, 캐나다. 그들의 이민목적과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부자들에게 있어 세금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자들이 선택한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증여 및 상속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세율 외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납부대상과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증여세 & 미국상속세
증여 & 상속 관련 용어
- 증여세: gift tax
- 상속세: estate tax:
- 증여자(증여하는 이, 부모): donor
- 수증자(증여 받는 이, 자녀): donee
- 상속인 (상속하는 이, 부모): heir
- 피상속인(상속받는 이, 부모): decedent
미국 내 신분에 따른 과세범위
- 증여자가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미국거주자: 증여자의 전 세계 모든 자산에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
-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 미국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면제한도 (2024년 기준)
*세금 면제한도 = 비과세 한도 = 공제 한도: 모두 같은 의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을 뜻합니다.
매년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자(부 또는 모)는 증여받는 이(자녀)에게 매년 $18,000 (2천5백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 부부가 매년 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 $36,000 (5천만원)까지
증여세 & 상속세 면제한도:
- 증여자(부 또는 모)의 1인당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한도: $13,610,000 (189억원)
- 부부가 한 자녀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최대 $27,220,000 (378억원)
- 자녀의 학비와 의료비를 직접 지불한 경우 비과세
*이 한도는 매년 증여세 없이 증여한 금액 (연 $18,000)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됩니다.
증여세 & 상속세: 40%
위의 ‘매년 면제되는 증여세 한도’와 ‘증여세 & 상속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40%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의 부부간 증여
미국에서는 부부사이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할 것은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일 경우에만 부부간의 증여가 비과세입니다. 만약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 미국국적이 아니라면 미국영주권자일지라도 해당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VS 미국 : 증여세 & 상속세 면제한도 비교
| 한국 | 미국 |
| 10년 누적된 금액 기준
부부간 증여: 6억 원까지 비과세 자녀에게 증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
위의 금액 초과 시 최대 50% 과세 |
매년 비과세 증여 한도
자녀에게 증여: 매년 $18,000까지 부모 합산 한 자녀에게 증여: 매년 $36,000까지
통합 비과세 증여 & 상속 한도 1인당: $13,610,000까지 부부 합산 한 자녀에게 : $27,220,000까지 (위의 초과하는 금액 : 40% 과세)
부부간 증여 미국인 배우자에게 증여: 금액제한 없음 비미국인 배우자에게 증여: 매년 $185,000까지 (매년 2억5천7백만원 한도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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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속세 과세기준
상속세는 자산을 남긴 사망자에게 부과됩니다. 한국과 반대인데요. 따라서, 부모가 자산(유산)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남긴 총 유산에서 상속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유족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남긴 총 유산이 아니라 세금을 제하고 남은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다면 그 중 상속세를 제한 금액(1000만 달러 – 상속세)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받은 유족이 여러명일 경우 각 유족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며 유산의 총액을 계산한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미국증여세 미국상속세 납세의무자
미국에서는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미국거주자가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증여자와 상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받는 자녀가 세금을 내야하지만, 미국은 반대로 증여나 상속을 하는 부모가 해당 세금을 내야하며 자녀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납무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증여 및 상속받은 이(자녀)가 미국인, 미국영주권자, 미국 거주자라면 이에 관해 신고의 의무만 있을 뿐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 거주자 자녀가 한국의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자산이 미국으로 송금되지 않아도 세금보고는 해야합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 (수증금액)의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을 잡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 국가와 자산의 소재지에 따른 납세 국가
세율에 이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증여세와 상속세가 한국보다 유리할 지라도 미국영주권 취득만으로 납세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와 자산의 소재지이며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 증여자 (부모)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 |
증여받는 자 (자녀)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 |
자산 소재 국가 | 한국 과세 여부 | 미국 과세 여부 |
| 한국 | 한국 | 한국 | 과세 | 비과세 |
| 한국 | 한국 | 미국 | 과세 | 과세 |
| 한국 | 미국 | 한국 | 과세 | 비과세 |
| 한국 | 미국 | 미국 | 과세 | 과세 |
| 미국 | 한국 | 한국 | 과세 | 과세 |
| 미국 | 한국 | 미국 | 과세 | 과세 |
| 미국 | 미국 | 한국 | 과세 | 과세 |
| 미국 | 미국 | 미국 | 비과세 | 과세 |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 판정여부는 해외영주권 또는 해외시민권 취득 여부가 아닌 주소 및 거소에 따라 판정됩니다. 즉, 미국영주권, 미국시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주로 체류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하는 등 주요 생활권이 한국이라면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단순히 연간 183일 체류 여부만으로 판정되지 않으니 하단의 관련 글을 읽고 준비하세요.
참고할 내용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 판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