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비 절감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명문대를 포함해 대부분의 미국대학이 한국의 대학보다 학비가 비쌉니다. 따라서, 미국학비는 유학생 뿐만 아니라 현지 미국인들에게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학비가 비싼데요. 미국대학의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이해되지만 미국인들도 학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학에 갈 수 있는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 재정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학교나 미국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inancial Aid, 재정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각 대학교는 보조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이 학비를 지원받아 진학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 · 미국영주권의 학비 절감방법
미국 시민권,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학생이라면 연방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대학은 FAFSA (연방학생지원 프로그램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라는 연방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의 형편을 살펴본 후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학자금은 학생 가족이 학비를 낼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데 이때 학생의 부모가 지난 몇 년간 IRS에 보고한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학비를 낼 수 있는 재정능력을 판단합니다.
유학생의 미국학비 절감방법
미국 유학생에게도 학비 절감방법이 있는데요. 유학생도 CSS (College Scholarship Service)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SS는 FSFAS와 비슷하나 non-federal institutional aid로 이 또한 학생 가족의 소득, 자산, 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재정 상황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립대학 학비 절감방법: 인스테이트 학비
주립대학은 학생이 대학이 있는 그 주에 몇년 거주하며 (부모가) 세금을 냈는지에 따라 학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그 주에 거주하며 세금을 냈다면 거주자(residency)로 분류되어 In-state tuition의 학비가 부과되는데요. 보통 학비의 절반 이상으로 할인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 영주권자라도 이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타 주에 있는 주립대학에 입학 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유학생과 동일한 학비를 모두 내야합니다. 반면 미국 E2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부모를 따라 온 자녀의 경우, 그 주에서 거주하며 부모가 세금을 1년 이상 냈다면 해당 주에 있는 주립대에는 인스테이트 학비 (in-state tuition)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주마다 다르나 보통 out-of-state tuition보다 적게는 1/2, 많게는 1/5 이상의 학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주립대에 갈 경우, 거주 및 납세 여부에 따라 거주민 학비(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받지만, 학비 지원에 관련한 모든 보조와 융자에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거주하거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 타 주로 갈 경우에만 주립대에서 유학생과 같은 학비를 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은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주의 주립대에 들어가더다로 그 주에서 세금납부한 기록이 없으면 비거주자 학비 (out-of-state tuition) 지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 주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스테이트 학비 지원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학비 금액이 차이가 크죠.
미국유학을 가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면 학비 절감방법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미국에 동반 가능하다면 E2 비자를 받거나, 또는 더 일찍 준비할 수 있다면 EB3 취업이민처럼 어렵지 않게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한다면 미국학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