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가는 미국여행. 하지만, 미국에 입국하려면 미국비자가 필요합니다. 아직 미국에 가본 적이 없는 분도 미국비자 취득이 쉽지 않다는 건 들어보셨을텐데요. 제대로 알면 어렵지않게 미국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여행비자’로 많이 알려진 미국ESTA 신청방법과 ESTA 정지 및 거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국ESTA란?
흔히 미국여행비자, 미국관광비자로 부르는 ESTA는 정확하게는 비자가 아닙니다.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으로 미국은 전세계 40개국에 대해 관광 또는 사업목적으로 단기간 체류 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대신 이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즉 여행허가를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사전 승인받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미국여행 등 단기체류가 목적이면 번거롭게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ESTA는 항공뿐만 아니라 육로, 즉 캐나다에서 육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때에도 요구됩니다. 과거에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육로로 입국 시 비자없이 한국 여권만으로 입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육로, 해상으로입국할 때에도 ESTA가 필요합니다.
미국ESTA 신청
ESTA 온라인 신청
미국 전자여행허가는 ‘미국ESTA 신청 공식사이트’ (아래 버튼)를 통해 온라인으로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카드로 결제되며, 만약 ESTA가 거절 될 경우 신청비용은 모두 환불됩니다.
- 미국 투자이민 등 미국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ES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 등의 이유로 비자 거절이 우려된다면 B1 또는 B2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ESTA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거절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ESTA 거절은 B1/B2 비자 신청에 큰 영향이 없지만 반대로 B1B2비자신청이 만약 거절된다면, ESTA는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ESTA 발급 소요기간
ESTA신청사이트에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최소 24시간 전에 ESTA온라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빠르면 몇시간 만에 승인날 때도 있으나 최대 열흘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ESTA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국여행일정을 일찍 계획했다면 한달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ESTA거절 시, B1 또는 B2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비자신청, 대사관 인터뷰, 비자 수령까지 약 3주 이상 소요됩니다. ESTA가 며칠 내에 승인될 것으로 믿고 있다가 지연되거나 거절 될 경우에는 항공권과 숙소를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ESTA 유효기간
ESTA는 한번 승인되면 2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미국여행계획이 확정이라면 미국으로 출발하기 몇달 전에 ESTA를 받도록 권유드리는데요. 만약 현재 보유한 여권의 만료일이 ESTA를 승인받는 시점에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아닌 여권만료일까지만 유효합니다.
ESTA로 미국 체류 가능 기간
ESTA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미국에 2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정 상 ESTA로 미국에 입국 시에는 한번에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연착, 지연 등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슈를 고려하여 한번에 최대 85일까지 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ESTA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1년에 90일씩 두 번씩 체류하거나, 그보다 짧은 기간이지만 2년에 5~6번 입국할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공항에서 장시간 입국심사를 받게되며 다음 ESTA 신청 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ESTA 정지 및 거절
승인된 ESTA 정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미 승인받은 ESTA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ESTA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 시 미리 ESTA의 승인상태를 조회한 후 미국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지되는 원인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한달 이상 미국에서 ESTA로 체류한 후 한국에 귀국해 몇 주간 머물다가 다시 미국에 체류하는 등 방문이 잦거나, 다합한 체류기간이 긴 경우, 또는 미국 출장목적으로 ESTA로 입국한 경우 미국내 체류 상황이 ESTA규정 위배로 판단되어 ESTA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ESTA거절
미국ESTA는 비자가 아닌, 여행허가지만 그런 ESTA도 거절됩니다.
1. ESTA 거절 이유
ESTA 거절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나 기본적으로 한번 ESTA받은 후 미국여행이 잦은 경우, 갈 때마다 미국에서 장시간 입국심사, 입국조사를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두 번 가도 갈 때마다 90일 가까이 체류했을 경우 다음 ESTA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ESTA가 거절되면 위에 소개해드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상태 조회’ 시, 거절이 확인되며 ESTA신청 수수료를 지급한 카드결제가 취소됩니다.
잦은 미국입국, 또는 원인 모를 이유로 ESTA가 거절될 경우, ESTA대행사를 통해 B2(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 ESTA 신청 불가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ESTA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B2 관광비자 등 다른 미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STA 신청 시 유의사항
1.허위진술은 하지 않는다.
이 rule은 미국비자 또는 미국영주권 신청 시 가장 중요한데요. ESTA신청 시에도 과거 비자거절 이력, 범죄경력 등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허위정보를 입력해서는 거절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2. ESTA 거절이력
미국비자 신청 시, ‘귀하의 현재 혹은 이전 여권과 관련하여 예전에 미국비자 혹은 미국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미국 입국장에서 입국 신청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국입국 거절 또는 미국비자 거절 이력이 없다면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미국 비자 거절이력
과거에 F1F2 학생비자 또는 B1B2 관광비자가 거절된 이력이 있다면 최소 1년에서 몇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ESTA신청 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4. ESTA 승인 ≠ 미국 입국 보장
ESTA를 받아도 미국입국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입국목적, 체류기간 또는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본인의 대답에 따라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항에서 입국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ESTA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의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같은 상황입니다.
ESTA는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오류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거나, 또는 이유도 모르게 거절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다면, 최근에 미국입국이 잦았거나 또는 미국입국거절 경험이 있다면 ESTA신청 대행전문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STA가 비자는 아니어도 미국입국에 있어 거절은 좋은 기록이 아니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