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반 자녀유학’ 부모가 함께가는 미국유학방법

어린나이에 유학을 가는 아이들이 적지않지만 부모입장에서는 어린자녀를 혼자 해외유학보내는 건 어려운 결정입니다. 부모동반 자녀유학을 갈 수 없을 경우 아이들을 현지 홈스테이에 보내기도 하고,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는 가디언을 세워보기도 하지만 간혹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될 뿐 우리 아이를 본인의 친자식처럼 케어해줄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를 위해 부모가 가디언비자를 받아 자녀유학에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캐나다, 호주와 달리 미국에는 가디언비자가 없습니다. 아이를 미국에 유학보낼 경우,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로 동반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데요. 그러나, 미국유학가는 자녀를 부모가 동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부모동반 자녀유학 1: 엄마가 F1비자 받기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유학의 주체가 되어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미국에 가디언비자는 없지만, 엄마가 F1 미국유학비자를 받으면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F2라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엄마의 유학으로 자녀가 F2비자를 받으면 미국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큰 장점이죠. 따라서 자녀가 2명 또는 그 이상일 경우에는 엄마가 유학을 가는 것이 학비 측면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유학을 준비해서 자녀가 동반하는 방법으로 자녀의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에서 눈치챈건지 요즘은, 특히 올해부터는 유학비자 심사가 더 까다로워져 부모의 유학에 자녀가 동반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학가는 엄마는 비자가 승인되었지만 자녀의 동반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엄마가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라면 어느날 갑자기 미국유학비자를 신청했을 때에 승인받기 어려운데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력과 관련된 분야의 학업이거나 기존 학력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비자를 승인받고 부모가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아이를 돌보며 학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엄마의 학업이 끝나면 아이의 미국유학에도 지장이 생기므로 부모가 공부하는 기간, 즉 단기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부모동반 자녀유학 2: 엄마는 B1B2비자 받기

자녀가 유학의 주체로써 F1유학비자를 취득하고 부모는 B1B2비자를 받아 미국을 오가는 방법입니다. B1B2비자는 10년간 유효하며 한번 미국에 입국하면 6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방학때에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이 방법으로 학기 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머물 수 있는데요. 문제는 B1B2비자로 미국 입국이 잦을 경우, 한번에 몇 개월씩 장기간 체류할 경우에는 다음번 미국 입국 시에는 세컨더리룸에 가거나 입국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국유학하는 기간동안에는 B1B2비자로는 엄마가 계속해서 자녀옆에서 케어해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는 자녀가 유학비자를 받으므로 아이는 사립학교에 입학해야하는데 사립학교의 학비가 적게는 연 US $15,000부터 유명한 학교는 US $30,000이상이라 학비부담이 발생합니다.

 

부모동반 자녀유학 3: E2비자 받기

부모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E2비자를 받으면 자녀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약 2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허는 비자지만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2비자를 받으면 주에 따라 다르지만 자녀가 만 21세 미만까지는 영주권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비와 홈스테이 비용이 크게 절감되므로 투자비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따라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부모가 미국으로 동반할 수 있다면 E2비자가 위의 2가지 방법보다 더 저렴하고 길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2비자의 수속기간은 약 6개월 정도지만 요즘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 심사도 까다로워져 미국내 진행하려는 사업 아이템과 업체 선정이 중요한데요. 비자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하려는 사업이 신청인의 경력 또는 전공과 연관이 있고  실제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아이를 미국유학 보냈을 때에 발생하는 비용 이상으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사업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에 E2비자 수속을 많이 해본 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비자취득부터 사업 및 투자금 회수까지 챙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의 유학을 고려한다면 미리 EB3와 같은 미국취업이민 등 어렵지 않은 영주권을 신청해두는 것이 최고죠. 자녀가 학업 후 미국에 정착할 수도 있기에 EB3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들 아이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미국유학을 준비하지만, 먼 나라 미국에 혼자 떨어져 외로움과 불안감으로 현지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유학은 아이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유학에 동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자녀와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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