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차용증, 이자도 필요없는 합법적 절차와 차용증 작성법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증여세를 피하려면 부모 자녀 차용증 작성을 비롯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무 절차가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적정 이자율 설정, 부모 자녀 금전 거래에 무이자 한도 기준까지 국세청 기준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로 오해로 받을 경우, 의도치 않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금전 대차의 실질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겉으로 돈을 빌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빌린 게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 거래를 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번에는 세무사가 실제로 안내하는 절차, 국세청과 법제처가 안내하는 기준, 그리고 증여세를 피하면서도 적법한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모 자녀 차용증 작성은 필수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함이며, 세무 당국에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 자녀 차용증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여 금액
  • 이자율
  • 상환 기한 및 상환 방법
  • 대여일자
  • 대여자 및 차용자 인적사항

부모 자녀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는 것이 거래의 신뢰도를 높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세무조사 시 확실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자 지급 및 적정 이자율 설정 의미

국세청은 가족 간 대여라고 해도 부모 자녀 차용증과 함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래 시점의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는 부모 자녀 차용증 작성 시 세법상 이자인 연 4.6%를 적용합니다.

 

3. 무이자가 가능한 ‘비과세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자 없이 금전을 빌렸을 때 얻는 이익(저리 이익 포함)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 4.6%의 이자율 기준으로 2억1,700만 원 이하까지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부모 자녀 차용증을 쓰더라도 2억1,700만 원 이하를 빌려줄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며 해석상 기준이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여러 세무사 및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여 후 이자 지급 및 상환 관리

부모 자녀간 돈을 빌린 후에는 반드시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과 상환 스케줄을 엑셀, 통장 이체 내역 등으로 기록·보관해야 향후 세무조사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모든 자녀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거래나 지속적인 이자 수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분야에 전문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세무사가 부모 자녀 차용증 및 금전거래에 전문은 아니기에 여러 세무사를 꼭 만나보세요.)

차용증 양식 (예시)

차용증

차용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동)
채권자: 홍길순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 차용 금액: 금이억일천만원정 (210,000,000원)
2. 이자율: 연 4.6%
3. 차용일: 2025년 4월 10일
4. 상환일: 2027년 4월 10일 (2년 후 일시 상환)
5. 상환방법: 지정 계좌로 이자 매월 말일, 원금 일시 상환
6. 기타사항: 본 계약은 쌍방 합의 하에 공정하게 체결되었으며, 상기 내용에 대하여 쌍방은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2025년 4월 10일

차용자 서명: _____________  
채권자 서명: _____________

 

결론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하지만, 세무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증여세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 미작성, 이자 미지급, 상환 지연 등은 세무조사에서 불리한 요인이 됩니다. 2억1천7백만 원 이하 금액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다는 기준도 있긴 하지만, 이는 해석상의 기준이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선의’보다 ‘증거’가 중요하니 문서 작성, 이자 지급, 상환 관리는 철저히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참고 자료 및 출처

 

📝  추가로 알아야 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