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세율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즉,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가 무조건 50%는 아니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많다고 전체 금액에 최고세율이 붙는 건 아니며 구간별로 세율이 나뉘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 집은 10억이니까 세금이 40%나 나온다”고 지레 겁먹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정확한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세율표와 누진공제액,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 계산 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상속세 증여세 세율표, 왜 다들 헷갈릴까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다”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억 원이면 30% 구간에 해당하니까 3억 원을 낸다고 생각하는 식이죠.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처럼 초과누진세율 구조라서, 구간을 넘어선 금액에만 해당 세율이 붙습니다.
1억 원까지는 10%, 그다음 4억 원(1억~5억 구간)은 20%,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산해야 정확한 세액이 나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지점은 “과세표준”과 “상속재산 총액”을 같은 걸로 보는 경우예요. 이런분들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채무, 장례비, 각종 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등)를 다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에 예금 조금 있는 정도라면 공제만으로도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2026년 상속세 증여세 세율표, 정확한 구간과 누진공제액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누진공제액이 있는 이유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구간별 계산”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예요. 즉, 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이라는 공식 하나로 정확한 세액이 나오도록 만들어둔 거죠. 구간마다 나눠서 계산할 필요 없이 이 공식만 알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 자체는 동일하지만, 적용 전 공제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이 크게 잡혀 있고,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식으로 공제 한도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상속으로 물려받을 때와 미리 증여받을 때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실전 계산: 과세표준 7억 원이면 얼마를 낼까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실제 숫자로 계산해볼게요.
과세표준이 7억 원인 경우, 이 금액은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속하니까 세율 30%가 적용됩니다.
- 세액 = (7억 원 × 30%) − 6,000만 원
- 세액 = 2억 1,000만 원 − 6,000만 원
- 세액 = 1억 5,000만 원
만약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면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이니 세율 20%가 적용돼요.
- 세액 = (3억 원 × 20%) − 1,000만 원
- 세액 = 5,000만 원
이렇게 누진공제액만 정확히 빼주면 별도로 구간을 나눠서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공제액이 달라지니, 본인 상황에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부터 먼저 계산해보시는 게 순서예요.
⚠️ 참고로 최근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편안이 논의된 적이 있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신고 시점 기준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율표만 보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
세율표는 계산의 마지막 단계일 뿐, 실제 절세는 그 앞 단계인 ‘공제‘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공제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사전증여를 몇 년에 걸쳐 나눠서 하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거죠. 특히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기 때문에, 급하게 몰아서 증여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표를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본인 가족 구성에 맞는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건데요.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미성년자 여부만 정리해도 예상 세액이 꽤 명확하게 나옵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세율표 하나만 외운다고 절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겁먹거나 반대로 준비 없이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 규모의 과세표준부터 한번 계산해보시고, 5억 원 이상이라면 늦지 않게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