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는 국가에 이어 상속세 폐지된 국가를 소개합니다. 국내 부자들의 해외이민 증가가 최근에 화재가 되었는데요. 고액자산가란 부동산을 제외하고 유동자산만 13억 원 이상을 일컸습니다. 이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들의 해외이주가 한 해에 1,200명을 기록하며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중 다수는 불안정한 경제와 사회,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외이주의 이유로 언급했지만 과연 그 때문만일까요?
전세계 상속세 폐지 된 국가들
노르웨이 (유럽)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는 2014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한 나라입니다. 높은 생활비와 추운 겨울이 단점으로 꼽는데 요즘 서울의 높은 물가를 생각하면 노르웨이와 물가에 있어 큰 격차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뉴질랜드는 2011년에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증여세, 인지세, 부유세도 없습니다. 많은 자산가들이 심심한 뉴질랜드를 굳이 이민가려는 이유가 있죠.
리히텐슈타인 (유럽)
유럽의 작은 조세회피처 ‘a tiny European Tax Haven’으로 불리던 리히텐슈타인은 2011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였습니다. 조세회피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합법적인 금융중심지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하였고 현재 리히텐슈타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만 달러로 전세계 1위를 기록한 강소국입니다.
마카오 (아시아)
2001년에 상속세를 폐지한 마카오. 증여세와 부동산세도 없지만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약 5%의 인지세(stamp duty)는 부과됩니다.
몰타 (유럽)
몰타 역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한 유럽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이프러스 (유럽)
EU국가인 유럽의 사이프러스는 2000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주식매각차익과 해외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도 비과세입니다. 해외의 고액자산가들이 모여드는 이유죠.
싱가포르 (아시아)
2008년부터 증여세와 함께 상속세를 없앤 싱가포르는 부유세(wealth tax)가 없어 가족간의 재산 이전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전세계 고액자산가들이 싱가포르를 선택
슬로바키아 (유럽)
한국에 많이 알려져있지 않은 슬로바키아도 2004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를 없앴습니다.
스웨덴 (유럽)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재산 이전은 비과세입니다.
이스라엘 (아시아)
부동산과 증여에는 세금이 없지만,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상속세가 부여됩니다.
오스트리아 (유럽)
많은 한국이들이 유럽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는 오스트리아도 2008년에 증여세와 상속세 폐지되었습니다.
호주(오세아니아)
호주의 상속세 폐지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1979년에 개인의 사망에 따른 과세를 중단하였고, 1981년에 호주의 모든 주에서 상속세를 폐지하였습니다. 과세 시 발생하는 행정적인 이슈와 세금과 관련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폐지였다고 설명하나 당시 총리가 선거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홍콩 (아시아)
홍콩은 2006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없앴습니다. 그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없애며 금융허브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매입시 발생하는 인지세와 아파트 매입 2년 후 팔 경우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홍콩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과세하던 높은 세율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낮추자 2021년 대비 20%이상 폭락했던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본토인의 홍콩 부동산 매입비중이 15%이상 상승하였고 그들의 홍콩 부동산 점유율이 30%이상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E국가들의 상속세는 평균 15%인 반면 한국은 50%인데, 이렇게 상속세가 전혀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상속세 세금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결국 해결책을 밖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겠네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와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하단의 관련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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