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가 목록

현재 한국은 전세계 95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해외취업, 해외투자, 해외사업을 할 때면 한국과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 둘다 세금신고는 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나라에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는 해당 세금이 공제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은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 국가에 두 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국가가 체결한 협정입니다.

한국은 99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으나 3개 국가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1개 국가는 효력이 정지되어 정확히는 95개국인데요. 거의 100개 국가에 달하니 왠만한 국가들과 협정이 체결된 듯하지만 의외로 아닌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되기도 하니 매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국가

한국과 이중과세하지 않도록 서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95개 국가 목록입니다. 만약 한국이 아닌 타 국가의 거주자가 (예, 미국) 또 다른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두 국가의 협정체결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 국가
1 아시아 네팔
2 대만
3 라오스
4 말레이시아
5 미얀마
6 몽골
7 방글라데시
8 베트남
9 브루나이
10 싱가포르
11 스리랑카
12 인도
13 인도네시아
14 일본
15 중국
16 캄보디아
17 태국
18 파키스탄
19 필리핀
20 홍콩

 

  지역 국가
21 중동 바레인
22 사우디아라비아
23 아랍에미리트 (UAE)
24 오만
25 요르단
26 이스라엘
27 이란
28 카타르
29 쿠웨이트

 

지역 국가
30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31 파푸아뉴기니
32 피지
33 호주

 

지역 국가
34 아메리카 미국
35 멕시코
36 베네수엘라
37 브라질
38 우루과이
39 에콰도르
40 칠레
41 캐나다
42 콜롬비아
43 파나마
44 페루

 

지역 국가
45 유럽 그리스
46 네덜란드
47 노르웨이
48 덴마크
49 독일
50 라트비아
51 루마니아
52 룩셈부르크
53 리투아니아
54 몰타
55 벨기에
56 불가리아
57 세르비아
58 스위스
59 스웨덴
60 스페인
61 슬로바키아
62 슬로베니아
63 아이슬랜드
64 아일랜드
65 알바니아
66 에스토니아
67 영국
68 이탈리아
69 오스트리아
70 조지아
71 체코
72 크로아티아
73 터키 / 튀르키예
74 포르투갈
75 폴란드
76 프랑스
77 핀란드
78 헝가리

*안도라: 2023년 11월에 체결되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미발효’ 상태입니다.

지역 국가
79 러시아 & CIS 러시아
80 벨라루스
81 아제르바이잔
82 우즈베키스탄
83 우크라이나
84 투르크메니스탄
85 키르키즈스탄
86 타지키스탄
87 카자흐스탄

 

지역 국가
88 아프리카 가봉
89 남아공
90 모로코
91 알제리
92 이집트
93 에티오피아
94 케냐
95 튀니지

*나이지리아: 2006년에 나이지리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었지만 지금은 ‘효력정지’된 상태입니다.

*수단, 르완다: 현재 협정이 ‘미발효’ 상태입니다.

 

두 국가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면 해당 국가들은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기타 규제를 개정하고,  비준 과정을 거쳐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협정을 체결했지만 ‘미발효’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 그 국가들이 법적 또는 절차상 필요한 요건이 완료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미발효 국가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도 아직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데요. 현재 안도라, 수단, 르완다가 ‘미발효’ 상태이며 해당 국가들 간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떠나 세법상 한국에서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상관없이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한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요. 하지만, 해외에 거주해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일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이중과세방지협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한국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기준

 

미국납세의무가 있는 미국거주자와 미국비거주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