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은행 대출 약정서에 도장을 찍으셨다면, 인지세 납부 마감일이 코앞입니다. 8월 10일까지입니다. 인지세는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정해지는 세금인데,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기한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래 낼 세금의 최대 3배까지 가산세가 붙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인지세의 납부 대상은 누구인지, 인지세 납부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인지세 납부 기한과 인지세 납부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지세 납부 대상, 내가 쓴 계약서도 해당될까?
인지세는 아무 계약서에나 붙는 세금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특정 문서, 이른바 ‘과세문서’를 작성했을 때만 인지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문서들이 인지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아파트, 토지, 상가를 사고팔 때 쓰는 계약서
- 대출 약정서(금전소비대차 증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쓰는 문서
-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인테리어, IT 용역처럼 일의 완성을 맡길 때 쓰는 문서
- 분양권 관련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양권 승계계약서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전세나 월세 계약서는 인지세과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왜 이런 돈까지 떼가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은행 수수료가 아니라 인지세입니다. 은행도 같이 나라에 내는 것입니다.
인지세 납부 기준, 계약 금액별로 얼마나 내야 하나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부가세 포함 총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정액세입니다. 그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기재금액 | 납부할 인지세 |
|---|---|
| 1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예를 들어볼게요. 5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썼다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서 15만 원을 내면 됩니다. 12억 원짜리 공사 도급계약서라면 ’10억 원 초과’ 구간이라 35만 원이고요.
참고로 부동산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연대해서 인지세를 낼 의무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반씩 나눠 내거나 계약할 때 누가 부담할지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세 납부 기한, 왜 8월 10일이 마감일일까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에 바로 내야 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계약서를 작성한 분이라면 인지세 납부 기한이 8월 10일이 되는 건데요. 6월에 계약서를 썼다면 7월 10일이 인지세를 내야하는 기한입니다.
문제는 이 기한을 넘겼을 때입니다. 미납가산세가 붙는데, 늦게 낼수록 배율이 커집니다.
-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납부: 원래 세액의 100% 가산 (총 2배)
- 기한 경과 후 3~6개월 이내 납부: 원래 세액의 200% 가산 (총 3배)
-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납부: 원래 세액의 300% 가산 (총 4배)
15만 원짜리 인지세를 7개월 늦게 냈다고 하면, 원금 15만 원에 가산세 45만 원이 붙어서 총 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몇 만 원 아끼려다 몇십만 원을 더 내는 셈이니, 달력에 다음 달 10일을 표시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인지세 납부 은행, 어디서 어떻게 내나
인지세 납부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하고 계약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바로 출력해서 계약서에 붙이면 끝이에요.
다만 출력은 딱 한 번만 되니까, 프린터 연결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둘째,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 방문.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신한, 국민, 우리은행 같은 주요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인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창구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으니 현금을 미리 준비하고, 방문 전에 해당 지점이 수입인지 판매 업무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두시는 게 헛걸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신분증도 잊지 말고 반드시 챙기세요.
정리하면
7월에 부동산 계약서나 대출 약정서를 쓰셨다면, 인지세 납부 기한이 8월 10일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2만 원부터 35만 원 사이로 정해져 있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나 가까운 은행에서 5분이면 낼 수 있어요.
몇 만 원 안 되는 세금이지만 늦으면 배로 나가니, 오늘 계약서 서랍부터 한번 열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세액이나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홈택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