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비용·기간 총정리ㅣ준비물 체크리스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신청 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만 지연되고, 비용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챙겨야 할 서류, 정확한 비용, 실제 걸리는 기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원본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전입일자 확인용)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 확인용,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내용증명 발송 내역, 계약 해지 통보 문자 등)
  • 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보통 5부)

임대차 목적물이 등기부상 주거용으로 표시돼 있지 않아도(지하실, 사무실 등)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체결 시부터 신청 당시까지 계속 주거용으로 썼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붙여야 합니다.

이사를 합의 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계약 종료 사실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서류는 스캔본과 원본을 모두 준비해두고, 부동산 표시와 보증금액이 최신 등기부·계약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접수 전에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정부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된 계산에 따르면,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이 안에는 송달료(1회 5,200원 × 6회, 당사자 1명당 3회분)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별도로 붙는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서면 접수는 조금 더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점의 법원·등기소 고시를 따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항목내용
송달료1회 5,200원 × 당사자 수 ×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7,200원 (1부동산 기준)
등기신청수수료접수 방식(전자/서면)에 따라 차등
총액 예시임대인·임차인 각 1명, 1주택 기준 43,400원

당사자가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항목별로 비용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인정돼 있어요.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하거나, 금액이 특정되면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소요기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부터 법원 결정까지 통상 1~2주 정도 걸립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는 등기소 촉탁을 거쳐 등기가 기입되는데, 여기서 알아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먼저 등기 촉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이 우편물 수령을 고의로 피하면 절차 자체가 멈춰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 거예요. 지금은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체로 10일에서 3주 사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는 등 송달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재송달·공시송달 절차를 거치면서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받지 않으려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다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단계에서 대부분 시간이 늦어집니다. 흔한 보정 사유는 이렇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불일치
  • 계약 종료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부족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의사표시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
  • 임대인 주소가 최신 등기부·주민등록 정보와 다른 경우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언제 통보했고 그로부터 법정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면 접수 전에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는 걸 권합니다.

신청 방법: 전자소송 vs 법원 방문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본원, 지원, 시·군법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 최근에는 이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하고, 신청서 내용을 입력한 뒤 비용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접수가 끝날 정도로 간단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체크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준비됐는가
주민등록등본·초본 최신본인가
등기사항증명서상 임대인 정보가 정확한가
계약 종료 증빙자료(내용증명 등)가 있는가
예상 비용(약 43,400원 이상) 준비됐는가
등기부 확인 전까지 이사·전입신고를 미루기로 했는가

위의 서류를 다 갖췄어도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미루는 게 원칙입니다. 이 부분만 지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으니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