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아실텐데요. 그래서, 요즘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계획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금액을 한도로 미리 증여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또는 재산증여를 앞두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증여를 받는 이, 상속을 받는 이, 즉 자녀에게 세금이 부과되기에 자산을 물려받게 될 자녀들도 상세히 알고 대비해야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증여’와 ‘상속’을 정리해드립니다.
증여 VS 상속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개념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받는 이가 물려주는 이의 사망 전인지, 또는 사망 후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계획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상속은 유언처럼 미리 준비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런 사망으로 관계에 의해 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부여받아 이전되기도 합니다.
증여세
관련된 기본 용어
- 증여: 살아있는 개인이 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아주 낮은 금액으로 재산이전도 증여에 포함)
- 증여자: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자 (보통 ‘부모’에 해당)
- 수증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 (보통 ‘자녀’에 해당)
- 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이(수증자, 자녀)가 내는 세금
해외 재산도 증여세 납부대상?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자산을 증여한 이(부모)가 국내 거주자이고, 자산을 증여받은 이(자녀)가 국내 거주자 또는 해외 거주자(세법상 국내 비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와 관련 세금을 납부대상이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국내와 해외에 재산이 있고 국내외 모든 재산을 증여할 경우,
| 증여받는 이 | 과세대상 | 증여세 납부대상 |
| 국내 거주자 | 증여받은 국내, 해외재산 모두 | 증여받는 이 (수증자) |
| 국내 비거주자 (해외 거주자) | 증여받은 국내재산 | 증여받는 이 (수증자) |
| 증여받은 해외재산 | 증여한 이 (증여자) |
[중요] 국내 거주자, 국내 비거주자(해외거주자)는 단순한 체류기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단의 설명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실제 증여금액 – 공제금) |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 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 실제 증여금액에서 공제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천만원~6억원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누진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차감하는 금액
(예, 과세표준이 10억원일 경우, 10억 원 x 30% – 6천 만원= 증여세 산출 세액)
상속세
기본용어
- 상속: 사망한 개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족에서 이전되는 것
-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 (보통 ‘부모’에 해당)
- 상속인: 상속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는 자 (보통 ‘자녀’에 해당)
- 수유자: 유언 또는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
- 상속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하는 세금
해외 재산도 상속세 납부대상?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준 자(피상속인)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재산을 물려준 사망자가 한국과 해외에 재산이 있어 이를 모두 상속한 경우,
- 상속을 한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한국과 해외에 있는 사망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 상속을 한 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이며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은 과세대상이 아님
증여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토지, 주택, 건물, 오피스텔, 주식, 기타 재산 등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자 vs 국내비거주자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 :
국내 거주기간이 연간 183일 이상이며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개인.
주소 또는 거소가 있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거주, 한국에서 사업장 중요한 결정을 내림, 한국에서 주된 경영활동을 하며 경영활동 또는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산이 국내에 있음
따라서, 해외에 연 183일 이상 체류하더라도 위 상황에 해당되면 국내거주자가 됩니다.
국내 비거주자 (해외거주자):
해외영주권, 해외시민권, 해외국적 취득과 국내 주민등록 여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즉, 해외시민권이나 해외국적을 취득해도 국내에 연183일 이상 체류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주요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모두 해외로 이주하였고, 사업상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업무 완료 후 가족들과 이주한 해외국가로 돌아가 그 곳에서 거주한다면 비거주자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외로 이주하여 해외에서 모든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1~2년만에 다시 한국에 귀국해 국내 거주자가 되면 한국 국세청에서 뒤늦게라도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는 딱 떨어지게 나눠져 있지 않으니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증여와 상속관련 세금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