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소득 과세, 즉 코인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외에는 여전히 코인세금 없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코인으로 몇 백만원 벌었다면 곧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가 크게 신경쓰이지 않겠지만, 보통 비트코인투자의 목적은 소액의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코인에 큰 금액을 투자한 분들은 이런 국가를 막연히 부러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코인과세가 시작된 국가의 코인 투자자들은 코인세금 없는 국가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국가마다 다르듯이, 코인과세도 국가마다 다르며 관련 세법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2024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암호화폐면세국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코인세금 없는 국가 (2024년 기준)
벨라루스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대부분 미인이 많은 나라로 기억하실텐데요. 벨라루스는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2018년에 이미 암호화폐 활동을 합법화하였고, 2023년에 개인과 기업에 암호화폐 세금을 면제하였습니다. 채굴과 거래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활동을 개인의 투자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데 이는 디지털 경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버뮤다
조세회피처로 버뮤다를 들어보셨을테넫요. 버뮤다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둘다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비싼 나라죠.
케이만제도
이미 오랫동안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만제도가 암호화폐에서 빠질리가 없죠. 케이만제도는 개인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암호화폐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민에게는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없다면 도대체 케이만제도는 뭘로 경제를 지탱할까요? 관광, 취업허가,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 GST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전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법정 화폐로 채택한 국가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통해 경제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비트코인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서는 합법적인 통화이므로 엘살바도르내 기업들은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야하기에 현지에서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
요즘 유럽의 조지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무비자로 1년 가까이 체류할 수 있고 물가가 싸다는 이유로 한국인 여행객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지아는 개인투자자와 법인 모두에게 최고의 코인세금 없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개인 투자자는 가상자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조지아는 암호화폐를 조지아에서 공급한 것, 생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조지아의 양도소득세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수익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독일
독일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자본자산이 아닌 개인화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코인의 보유기간으로, 만약 1년 미만 보유한 코인을 매매하여 600유로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몰타
블록체인 시티, 블록체인 아일랜드, 암호화폐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몰타. 이정도면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요. 몰타 정부는 코인을 ‘계정 단위, 교환의 수단, 가치저장 장치’로 인식합니다. 코인을 ‘가치저장’ 으로 간주하므로 몰타에서는 장기 보유 후 코인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투자가 아닌 데이 트레이딩은 주식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0~35%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몰타의 소득세는 소득과 거주 여부 등 특정 조건 하에서 소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암호화폐를 자본 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세청에서는 코인 거래가 비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을 때에만 비과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요. 코인에 장기투자할 경우에는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그 수익이 법정화폐이든 암호화폐이든 상관없이 수익에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푸에르토리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어디서 호화로운 생활과 느슨한 세법을 즐기고 있는지 들어보셨을텐데요. 푸에르토리코 입니다.
미국의 비통합 영토지만 연방 소득세에 관한한 미국이 아닌 외국으로 간주되며 푸에르토리코에 자체 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득세가 미국 연방 소득세율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미국 연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거주지를 설정한 후 암호화폐를 획득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푸에르토리코로 이주하기 전에 보유함 암호화폐는 미국 국적자일 경우에는 미국의 IRS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암호화폐의 조세피난처죠. 실제로 한국의 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세금 이슈로 해외로 거처를 옮길 때에 싱가포르를 선택하였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개인 투자자와 기업은 코인 거래 및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지급’이 아닌, 물물교환 거래로 간주되는데요. 그렇지만 세금이 아예없는 건 아닙니다. 회사의 주요 서비스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있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세금은 대부분 다른 국가보다 낮죠.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정부는 2024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와 세금 정책을 설정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투자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중요한 건 거래가 주요 수입원인지 여부와 거래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 지입니다.
코인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과세 대상이나 가상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코인을 매매한 경우, 그 차익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과세되며, 2년 이상 보유한 코인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가 정기적이고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납세자의 슬로베니아내 상황에 따라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스위스
세금 친화적인 스위스는 금융강국으로 알려져있는데요. 과거에 수십년 동안 스위스는 글로벌 세금 피난처였고 암호화폐도 예외는 아닙니다. 투자로 보유 중이거나 거래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 암호화폐 투자자, 채굴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며 개인투자자 즉 전문 코인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개인 투자자에게 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없는 아랍에미리트는 암호화폐에도 양도소득세가 붙지않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암호화폐 친화국가로 one of the best였죠. 2018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기에 외국인, 특히 미국인들 사이에 인기국가로 급부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포르투갈 이주가 급증하였고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점도 한몫했을 텐데요.
하지만, 포르투갈은 더이상 암호화폐면세 국가는 아닙니다. 2023년 1월부터 1년 미만 보유한 코인을 매도할 경우에는 그 차익에 28%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이며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거래할 때(예, 비트코인으로 솔라나 매수 등)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홍콩
홍콩은 개인의 암호화폐 투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또는 암호화폐 전문가에게는 디지털 자산이 사업의 한 부분으로 정기적으로 거래될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것은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특정 조건이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색한 자료만 읽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아야하는데요.
또하나 기억할 것은 이런 국가의 세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거주자, 즉 tax resident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의 과세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되어야하는데 이는 단순히 해외 183일 이상 체류가 아닌 그 이상의 조건들이 있으니 그부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