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명확하지가 않은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이 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 7월 25일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며 거주자 판정기준도 보완하였네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려는 분들은 매년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주시해야겠습니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거주자 정의
‘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칭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1년 중 183일 미만을 살았다고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기에 이게 문제인데요. 상세한 거주자 기준은 하단에 있는 포스티을 꼭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세법개정안에서 다룬 보완된 판정기준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거주자의 거소를 둔 기간’을 계산할 때에 직전의 과세기간, 즉 전년도의 거소기간도 고려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도 거주자에 포함됩니다.
‘거주기간’ 인정 기준
- 거주기간: 한국에 입국한 날의 다음 날 ~ 한국에서 출국한 날
-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상황: 한국에 거주하던 중에 관광, 치료, 친척방문 등의 개인 사유와 출장, 연수 등 사업 또는 직업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한국에 발을 붙이고 있는 기간만 거주기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 과세기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할 경우의 과세기간:
- 원칙상 1월 1일 ~ 12월 31일
- 거주자는출국일까지, 비거주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간주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경우, 거주자가 된 날의 전날까지를 비거주자의 과세기간으로 보며 거주자가 된 날부터 거주자 과세기간으로 간주
시행기기: 2026년 1월 1일부터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개인이 국내에서 숫자를 세어가며 체류하여 간단히 결정되거나, 간단히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의 전체적인 상황과 심지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국내 체류도 판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을 출국할 경우, 한국의 비거주자 요건도 중요하지만 타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요건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기준은 한국과 완전히 다르므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