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에 계좌개설을 하여 해외에서도 자산을 관리 중이라면 해외계좌신고와 CRS국가와 같은 글로벌 금융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인데요.
오랫동안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모르는 이 CRS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계좌개설한 분들은 필독!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계좌신고
해외은행에 계좌가 있는 분들은 이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해외계좌신고는 해외의 금융계좌에 현금을 비롯한 가상자산, 주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원화로 5억 원을 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해야하는 것이 의무이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데 해외계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 위반으로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심지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개인의 해외계좌개설을 어떻게 알고 과태료를 부과할까요? CRS제도 때문이죠. CRS를 도입국가의 금융기관들은 계좌 정보를 100개가 넘는 CRS도입국가끼리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금융 규정인 CRS를 꼭 알아야한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CRS란?
CRS(국제공통보고기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개발한 규정으로 국가 간 금융 정보를 교환하여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CRS를 도입한 국가(CRS국가)의 금융기관들은 외국인의 금융 계좌 정보를 그 외국인의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하는데 이 정보는 CRS국가 간에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도 CRS국가라 한국인이 다른 CRS국가의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 정보는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표준이라 글로벌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RS를 채택한 국가
CRS는 2024년 11월 26일 기준으로 총 125개 국가가 채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포함되었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였지만, 채택하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 알바니아 | 안도라 | 앵귈라 | 안티가앤바부다 | 아르헨티나 |
| 아르메니아 | 아루바 | 호주 | 오스트리아 | 아제르바이잔 |
| 바하마 | 바레인 | 바바도스 | 벨기에 | 벨리즈 |
| 버뮤다 | 브라질 | 버진아일랜드 | 브루네이 | 불가리아 |
| 카메룬 | 캐나다 | 케이맨제도 | 칠레 | 중국 |
| 홍콩 | 마카오 | 콜롬비아 | 쿡아일랜드 | 코스타리카 |
| 크로아티아 | 퀴라소 | 사이프러스 | 체코 | 덴마크 |
| 도미니카 | 에콰도르 | 에스토니아 | 페로제도 | 핀란드 |
| 프랑스 | 뉴칼레도니아 | 조지아 | 독일 | 가나 |
| 지브랄타 | 그리스 | 그린란드 | 그레나다 | 건지 |
| 헝가리 | 아이슬란드 | 인도 | 인도네시아 | 아일랜드 |
| 맨섬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자메이카 | 일본 |
| 저지 섬 | 카자흐스탄 | 케냐 | 한국 | 쿠웨이트 |
| 라트비아 | 레바논 | 리베리아 | 리히텐슈타인 | 리투아니아 |
| 룩셈부르크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몰타 | 마샬제도 |
| 모리셔스 | 멕시코 | 몰도바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 몬세라트 | 모로코 | 나우루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 나이지리아 | 니우에 | 노르웨이 | 오만 | 파키스탄 |
| 파나마 | 파푸아뉴기니 | 페루 | 폴란드 | 포르투갈 |
| 카타르 | 루마니아 | 러시아 | 르완다 | 세인트키츠앤네비스 |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사모아 | 산마리노 | 사우디아라비아 |
| 세네갈 | 세이셸 | 싱가포르 | 신트마르턴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 남아프리카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 태국 | 트리니다드토바고 | 튀르키예 | 터크스케이커스 | 우간다 |
| 우크라이나 | 아랍에미레이트 | 영국 | 우간다 | 바누아투 |
미국계좌와 CRS
그런데말입니다. 미국계좌개설을 하고 미국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관련정보가 한국 국세청에는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CRS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CRS국가 목록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미국은 CRS를 채택하지않았습니다.
CRS는 전 세계 여러 국가 간의 금융 정보 교환을 다루는 국제적인 제도인데, 미국은 CRS 대신, 자국의 세법인 ‘FATCA(해외계좌납세협력법)’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ATCA는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가 해외 계좌를 보유한 경우 그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미국은 금융정보를 받기만하겠다, 미국의 금융정보는 다른 나라와 교환하지 않겠다~”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미국계좌개설한 경우 한국에 신고 의무가 없을까요? 미국이 CRS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국 거주자는 미국계좌개설 후 그 계좌에 계좌 잔액이 일정 기준( 5억 원 초과)을 넘으면 한국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따른 한국 거주자의 신고의무입니다.
FATCA와 CRS의 차이점
CRS와 FATCA는 모두 금융 정보를 통해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제도이지만, 그 범위와 방식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 미국거주자, 미국법인이 아닌 이상 FATCA에 대해 알 필요는 없습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에 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요.
| CRS | FATCA | |
| 적용 범위 | 전 세계 125개 국가 | 미국 내 납세자 |
| 개발 주체 | OECD | 미국 정부 (IRS) |
| 대상 | CRS국가의 외국인 계좌 소유자 | 미국시민, 미국영주권자, 미국 법인 |
| 보고 방식 | 금융기관 → 자국 세무당국 → 다른 국가와 정보교환 | 금융기관 → 미국 국세청 IRS 직접보고 |
| 주요 목적 | 글로벌 세금회피 방지 | 미국인들의 세금 회피 방지 |
미국은 CRS국가가 아니므로 미국계좌개설 및 자금 보관이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신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계좌를 비롯해 해외 자산을 가진 분들은 이 CRS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한 금융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