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 : CRS국가 아닌 미국계좌개설도 해당될까?

외국은행에 계좌개설을 하여 해외에서도 자산을 관리 중이라면 해외계좌신고와 CRS국가와 같은 글로벌 금융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CRS(Common Reporting Standard)인데요.

오랫동안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모르는 이 CRS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계좌개설한 분들은 필독!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계좌신고

해외은행에 계좌가 있는 분들은 이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해외계좌신고는 해외의 금융계좌에 현금을 비롯한 가상자산, 주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원화로 5억 원을 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해야하는 것이 의무이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데 해외계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 위반으로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심지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개인의 해외계좌개설을 어떻게 알고 과태료를 부과할까요? CRS제도 때문이죠. CRS를 도입국가의 금융기관들은 계좌 정보를 100개가 넘는 CRS도입국가끼리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금융 규정인 CRS를 꼭 알아야한다고 강조한 것인데요.

 

CRS란?

CRS(국제공통보고기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개발한 규정으로 국가 간 금융 정보를 교환하여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입니다.

CRS를 도입한 국가(CRS국가)의 금융기관들은 외국인의 금융 계좌 정보를 그 외국인의 자국 세무당국에 보고하는데 이 정보는 CRS국가 간에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도 CRS국가라 한국인이 다른 CRS국가의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 정보는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표준이라 글로벌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RS를 채택한 국가

CRS는 2024년 11월 26일 기준으로 총 125개 국가가 채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포함되었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였지만, 채택하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알바니아 안도라 앵귈라 안티가앤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바바도스 벨기에 벨리즈
버뮤다 브라질 버진아일랜드 브루네이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케이맨제도 칠레 중국
홍콩 마카오 콜롬비아 쿡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퀴라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페로제도 핀란드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조지아 독일 가나
지브랄타 그리스 그린란드 그레나다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저지 섬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쿠웨이트
라트비아 레바논 리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마샬제도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몬세라트 모로코 나우루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앤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싱가포르 신트마르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르키예 터크스케이커스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우간다 바누아투

 

미국계좌와 CRS

그런데말입니다. 미국계좌개설을 하고 미국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관련정보가 한국 국세청에는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CRS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CRS국가 목록에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미국은 CRS를 채택하지않았습니다.

CRS는 전 세계 여러 국가 간의 금융 정보 교환을 다루는 국제적인 제도인데, 미국은 CRS 대신, 자국의 세법인 ‘FATCA(해외계좌납세협력법)’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ATCA는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가 해외 계좌를 보유한 경우 그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즉, “미국은 금융정보를 받기만하겠다, 미국의 금융정보는 다른 나라와 교환하지 않겠다~”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미국계좌개설한 경우 한국에 신고 의무가 없을까요? 미국이 CRS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국 거주자는 미국계좌개설 후 그 계좌에 계좌 잔액이 일정 기준( 5억 원 초과)을 넘으면 한국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따른 한국 거주자의 신고의무입니다.

 

FATCA와 CRS의 차이점

CRS와 FATCA는 모두 금융 정보를 통해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제도이지만, 그 범위와 방식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 미국거주자, 미국법인이 아닌 이상 FATCA에 대해 알 필요는 없습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에 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요.

CRS FATCA
적용 범위 전 세계 125개  국가 미국 내 납세자
개발 주체 OECD 미국 정부 (IRS)
대상 CRS국가의 외국인 계좌 소유자 미국시민, 미국영주권자, 미국 법인
보고 방식 금융기관 → 자국 세무당국 → 다른 국가와 정보교환 금융기관 → 미국 국세청 IRS 직접보고
주요 목적 글로벌 세금회피 방지 미국인들의 세금 회피 방지

미국은 CRS국가가 아니므로 미국계좌개설 및 자금 보관이 한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신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계좌를 비롯해 해외 자산을 가진 분들은 이 CRS를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한 금융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