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외전출세가 변경됩니다.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국내에서 쌓은 자산을 해외로 가져갈 때 부과될 수 있는 국외전출세(Exit Tax)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2026년부터는 그 과세 대상인 자산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민 준비와 함께 2026년 국외전출세의 변화가 나에게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자료와 관련 법령을 참고한 2026년 국외전출세의 주요 변경 사항과 과세 대상 항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국외전출세란 무엇인가요?
국외전출세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이주를 할 때, 더 정확히는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자산에 정리하지 않아도 출국하는 시점에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이민을 통해 비거주자로 전환되면 국내 자산에 대해 과세할 권리를 정부가 상실하기 때문에 과세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외 이민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나에게 적용되는 이민 세금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 또 하나! 단순히 이민 간다고 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짐 싸고 나가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 국외전출자가 대상입니다. 즉, 주소와 생활근거지를 해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는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 국내 체류기간(183일 기준),
- 가족의 거주지,
- 국내 자산 보유 여부,
- 생활 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서 결정합니다.
📅 2026년 국외전출세 변경 사항
2026년 1월 1일부터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국내 상장 혹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 대주주인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국외전출세부터는 해외 주식 및 국외주식의 출자지분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 구분 | 2025년 (현행) | 2026년 이후 (개정 예정) |
| 납세의무자 요건 | 출국일 기준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한 사람 | 동일하게 적용 |
| 과세 대상 자산 | 국내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 1. 국내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2. 국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국외주식등 포함) |
| 주식 보유 기준 | 국내 주식에 대해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등) 적용 | 1. 국내주식: 대주주 요건 계속 적용 2. 국외주식등: 대주주 요건 미적용 |
💰 해외 주식에 대한 대주주 요건 미적용
기존 국외전출세는 국내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 중 대주주 요건(예: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되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많아서 이민 간다고 국외전출세를 무조건 고민할 건 아니예요.
그러나 2026년부터 해외 주식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데 대주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의미: 해외 주식(미국 주식, 유럽 주식, 홍콩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전출자라면, 그 보유 금액(시가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국외전출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자 (거주 기간 요건)는 동일
국외전출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주 기간 요건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거주 기간 요건: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사람.
📚 국외전출세 과세 구조 (2026년 기준)
국외전출세는 출국 시점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출국일 시가 -취득가액) X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출국일 현재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양도차익)
-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20% 또는 25% 등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적용 등)
- 납부 유예: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실제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납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국외전출세 관련 공식 출처 및 근거 법령
2026년 국외전출세(Exit Tax)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정보는 소득세법 및 국세청(NTS)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외전출세의 기본적인 과세 요건과 대상 자산은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법령 및 조항 | 내용 요약 |
| 국외전출세 근거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국외전출자의 납세의무자 요건 (5년 이상 거주, 대주주 요건 등) 및 과세 대상 자산을 규정합니다. |
| 과세 대상 자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
- 확인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득세법」을 검색하시고, 특히 제118조의9 및 그 이하 조항을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안내 자료 (행정기관)
국세청은 국외전출세에 대한 상세한 안내 자료와 세부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의 ‘국제조세’, ‘양도소득세’ 관련 메뉴에서 국외전출세(Exit Tax)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어요.
3. 2026년 과세 대상 확대 (세제 개편안)
2026년에 국외 주식(국외주식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식 명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로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 및 발표)
- 주요 내용: 개정안에는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에 국외주식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요 공지 (2025년 11월 기준):
국외주식 등 과세 대상 확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확정되었으나, 일부 자료에서는 시행 시점이 2026년 또는 2027년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시행 시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국외전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시행 시기가 명시된 최종 확정 법률(소득세법 부칙 등)을 확인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적용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 확대는 해외 이민을 준비하는 자산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죠.) 특히 해외 주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되므로, 출국 전 자산 정리 및 신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 및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과 정부의 최종 공포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NTS) 또는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최종 확정된 법령(소득세법 부칙 등)을 기준으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