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싱가포르 세금 총정리 : 소득세, 상속·증여세 없는 나라

과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이유가 주로 자녀 교육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금이 해외 이주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싱가포르 세금 제도는 자산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특히 싱가포르 이민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싱가포르 세금에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 보호의 목적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와 투자를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세금은 해외 이주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세법은 체계적이고 명확하기에 자산 이전이나 은퇴 계획을 세우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꼭 알아야 할 세금 핵심 정보인 ① 세법상 거주자 기준과 비거주자의 과세 차이, ② 소득세율 및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③ 상속세와 증여세 유무에 대해 공식기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 세금은 이 정도는 아셔야 향후 이주나 자산 설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싱가포르 세금: 거주자 vs 비거주자 기준과 과세 차이

한국도 그렇죠? 싱가포르는 세법상 거주자 (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싱가포르 국세청 IRAS 기준)

  • 해당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 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 또는 특별 규정으로 ‘3년 연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두 회계연도에 걸쳐 총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시:

  • 2024년에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체류 ⇒  2025년 과세연도에는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 2023년 말 ~ 2024년 초 두 회계연도에 걸쳐 싱가포르에 체류한 기간의 합산이 183일이어도, 두 연도 모두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에 따른 싱가포르 세금 과세 방식 차이





구분 거주자 (Tax resident) 비거주자(Non-resident)
세율 적용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점진 증가: 0~24%) 적용 고정세율 적용: 근로소득 15% 또는 24%
과세 대상 싱가포르 내 소득만 과세, 해외 발생 소득은 (싱가포르로 송금해도) 과세 제외 싱가포르 내 소득만 과세, 해외소득은 과세 제외
세액공제 인적공제·기부금공제, 경비공제 등 폭넓은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기부금 일부는 공제 가능)
세무신고 연소득 22,000 SGD 초과 시 신고의무 연소득 22,000 SGD 초과 시 신고의무
따라서, 비거주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최저 15% 세율이 과세되고, 이자 · 배당 · 임대소득 등은 24%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인적공제 등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싱가포르에서 60일 이하의 단기 체류 시 발생한 근로소득은 예외적으로 면세)

2️⃣ 개인소득세율 및 해외소득 과세 여부

싱가포르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누진세율을 세법상 싱가포르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누진 소득세율 (IRAS 발표)

소득 구간 (SGD) 세율
0 ~ 20,000 0%
20,001 ~ 30,000 2%
30,001 ~ 40,000 3.5%
40,001 ~ 80,000 7%
80,001 ~ 120,000 11.5%
120,001 ~ 160,000 15%
160,001 ~ 200,000 18%
200,001 ~ 240,000 19%
240,001 ~ 280,000 19.5%
280,001 ~ 320,000 20%
320,001 ~ 500,000 22%
500,001 ~ 1,000,000 23%
1,000,001 초과 24%

예시: 연소득이 SGD 100,000 (=1억 840만 원)이라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약 SGD 7,000 (758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 싱가포르 밖에서 발생한 해외소득 과세 여부

싱가포르는 영토내 과세제도(territorial tax system)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해외 발생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급여, 배당,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 모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번 소득을 싱가포르로 가져와도 과세하지 않으며 면제됩니다. 또한 해외투자 소득, 외국에서 받는 급여, 해외사업 소득 등은 싱가포르 세무당국(IRAS)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3️⃣ 싱가포르의 상속세 및 증여세



✅ 싱가포르 상속세

싱가포르는 2008년 2월 15일부로 상속세(Estate Duty: 사망 시 재산가치에 부과되는 세금)를 공식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유산)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싱가포르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자산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동산, 현금, 증권, 보험금 등 어떤 자산이든 세금 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증여세

싱가포르는 증여세(Gift Tax)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자녀나 가족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해도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 증여 시에는 인지세(Stamp Duty), 외국인의 경우 ABSD(추가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여행위 그 자체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요약하면 꼭 기억해야 할 싱가포르 세금은 특징은 이렇습니다.

  • 거주자로 인정되면 세율이 낮고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아 자산의 해외 분산과 절세가 가능하다.
  •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어 자산 이전이나 가업 승계 시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

따라서, 재산승계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죠. 하지만, 해외 자산을 싱가포르에 가져올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예를 들어, 한국의 자산 처분 과정에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어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싱가포르 세금 뿐만 아니라 한국의 규정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IRAS, ACRA 등 2025년 기준 싱가포르 공식 세무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함께 알아야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