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이중국적 허용, 외국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유지될까? 한국 국적 회복 절차 총정리

많은 분들이 ‘만 65세 이상 이중국적 허용 제도’, 즉, 65세가 넘으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65세 이상 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한국 국적 상실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본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은 법적으로 자동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이중국적 제도의 핵심은 ‘가만히 있어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적상실 후 회복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두 국적을 모두 갖게 해주는 예외적 혜택’에 가깝습니다.

즉, 아무런 절차 없이 이중국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적상실 정리와 국적회복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65세 이상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단계별 타임라인과 구체적인 서류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1.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국적법상 외교부 안내를 보면 “외국 국적 취득 시 우리나라 국적은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상실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미국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행정기록상 이를 정리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 65세 이상 이중국적이 가능한 이유

국적법은 만 65세 이후 한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국적회복이 가능합니다.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서약은 한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행동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들이 65세 이상 이중국적 제도를 활용해 은퇴 후 한국과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3. 65세 이상 이중국적, 자동으로 될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국적회복서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예외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행정 절차 없이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정해진 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가며 기록을 정리해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65세 이상 이중국적 지위가 완성됩니다. 즉, [상실 정리 ➔ 거소신고 ➔ 국적회복 ➔ 불행사 서약]의 긴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65세 이상 이중국적을 희망하는 분들도 먼저 국적상실 사실을 정리해야 하며, 이후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들이 65세 이상 이중국적 제도를 활용해 은퇴 후 한국과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4. 65세 이상 이중국적 취득 절차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 외국 시민권 취득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새로운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이 시점에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됩니다. 신고여부 상관없이 이때부터 행정 시스템상 한국 국적은 정리 대상이 됩니다.

2단계 : 국적상실신고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국적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이후 국적회복 신청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3단계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 또는 영주귀국을 계획한다면 거소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거소증(F-4 관련 체류자격)을 발급받게 됩니다.

4단계 : 국적회복허가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회복을 신청합니다.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이중국적을 만드는 핵심 단계입니다.

5단계 : 심사

국적회복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이코리아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지역이나 신청 건수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6단계 : 국적회복허가 수령

심사가 완료되면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를 받게 됩니다.

7단계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65세 이상 국적회복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8단계 : 주민등록 신고

동주민센터(주민등록관서)를 방문해 주민등록 신고 후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9단계 : 한국 여권 발급

한국 여권을 발급받으면 65세 이상 이중국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10단계 : 거소증 반납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기존 외국국적동포 거소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이중국적 취득

5. 65세 이상 이중국적 완성 필수 체크리스트 & 서류

방문 기관과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를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묶어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서류를 구비해 두어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주요 업무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및 비용
1단계: 사전 확인자격 요건 검토*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이력 확인
* 외국 시민권 취득 시점 증명 가능 여부 확인
2단계: 국적상실 정리한국 기록 말소 및 정리* 외국 시민권증서 원본
* 외국 여권
* 한국 국적 이력 서류 (2008년 이전 상실자는 제적등본, 이후 상실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귀화허가서 등 국적 취득 원인 서류
3단계: 거소신고국내 체류 자격 획득* 외국 여권
* 증명사진
* 거소신고 관련 신청 서류
4단계: 국적회복 신청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국적회복신청서 (컬러사진 3.5cm x 4.5cm 부착)
* 국적회복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 외국여권 사본 및 국적이력 증명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만 60세 이상은 면제)
* 정부 수수료: 20만 원
5단계: 불행사 서약복수국적 인정 절차* 기본증명서
* 국적회복허가 통지서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증명사진 1매 (국내 접수만 가능)
6단계: 주민등록/여권행정 절차 마무리* 동주민센터 방문 후 주민등록 신고 및 한국 여권 신청
* 기존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반납

6. 65세 이상 이중국적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성공적으로 65세 이상 이중국적 지위를 얻고 문제없이 한국과 해외를 오가기 위해서는 아래의 유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65세 넘으면 자동 복수국적이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반드시 국적회복허가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를 안 했으니 한국 국적이 남아 있다”

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상실됩니다. 신고는 이를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국적상실 정리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 시민권을 땄을 때 상실 신고를 누락했다면, 국적회복 절차를 밟기 전에 상실 정리부터 선행되어야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꼬이지 않고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3) “시민권만 취득하면 바로 한국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 여권은 ‘국적회복이 완료’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65세가 넘으면 원하는 수만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오직 ‘한국 국적 1개 + 외국 국적 1개’의 복수국적 구조입니다. 세 개 이상의 국적을 중복으로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다중 국적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실무적인 제한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7. 65세 이상 이중국적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보통 기준으로 보면

  • 국적상실 정리 : 1~2개월
  • 거소신고 : 수주
  • 국적회복 심사 : 6~8개월
  • 서약 및 주민등록 : 1개월 내외

전체적으로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지거나 보완 요청이 발생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65세 이상 이중국적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면서 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듯이 65세가 넘었다고 자동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시민권 취득 후에는 국적상실 정리를 하고, 거소신고와 국적회복허가 신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비로소 65세 이상 이중국적 상태가 완성됩니다.

특히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은퇴 후 한국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절차와 예상 기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